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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폐기 시 장부가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법령해석과-185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배업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운송차량을 폐기한 경우 기존 차량의 장부가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운송 중 사고로 운송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차량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택배업 #차량 폐기 #장부가액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법령해석과-1855]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법령해석과-1855] (2017-06-3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차량의 장부가액과 그 처분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회계상 해당 차량이 완파 및 폐기처분되어 실제로 사고차량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차액은 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단, 차량 폐기 처분 시 자동차보험(차량손해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발생한 손실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본 사안은 2016년 귀속 기준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 추가적으로 관련 기본통칙・판례 해석을 감안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며,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산정 기준을 명시.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의 범위 및 처리 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생산설비 일부의 폐기 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차손익 처리 기준에 대해 규정.
사례 Q&A
1. 택배업자가 사고로 폐기한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운송차량을 사고로 폐기한 경우 기존 차량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서 생산설비 일부 폐기 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화물차 사고시 보험 미가입이어도 차량 폐기손실을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
보험 미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차량손해보험 가입 없이도 실제 손실일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3. 택배업 차량을 교체하면 기존 차량 처분손실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법은?
답변
기존 차량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및 국세청 해석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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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택배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택배화물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운송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과 그 처분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임

2. 질의내용

 ○질의인은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15.5.21. 영업용 화물차량이 화물운송 중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2014.5.15. 취득한 14톤급 차량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고차량에 대해서 할부금을 납입하던 중 사고 발생으로 고철값만 지급받고 차량이 폐차처분됨으로써 차량폐기처분손실이 발생함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손해보험은 가입하지 않음

  -질의인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계속해서 택배업을 영위중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⑥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법령해석과-1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