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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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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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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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18.5.3. |
‘20.5.1. |
‘21.1.1. |
‘21.5.9. |
‘23.5.10.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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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
B주택 취득 |
타인소유 주택으로 이사 |
시행일 |
B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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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55, 155의2, 156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