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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만 남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재산세제과-35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해 조정지역 주택만 남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2주택 이상을 가진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5  ·  2021. 01.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1-01-14)
  •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남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를 새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질의의 두 가지 안 중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5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남은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기간도 새로 채워야 하나요?
답변
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모두 새로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회신에서 보유·거주기간 모두 새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2주택자가 한 채만 남기고 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종 1주택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가 조정지역 내 1주택에 대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1주택만 남은 경우, 과거 거주기록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 이후의 보유·거주기간만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재산세제과-35)에서 과거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새로 기간을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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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회신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18.4.3.

‘18.5.3.

‘20.5.1.

‘21.1.1.

‘21.5.9.

‘23.5.10.이후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타인소유 주택으로 이사

시행일

B주택

양도

A주택

양도 예정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취득 후 바로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0.4.30.까지 2년 이상 거주

 - ⁠‘20.5.1.부터 타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임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55, 155의2, 156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14. 재산세제과-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