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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시 상장주식 시가평가 기준

서면-2019-법인-1816[법인세과-57]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에서 승계한 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 기준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상장주식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상장주식 취득가액 #시가평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최대주주 할증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816[법인세과-57]  ·  2020. 01. 07.

  • 국세청 서면-2019-법인-1816[법인세과-57] 회신에 따르면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를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유사한 예규(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법인세과-1045 등)에서도 비적격 분할 또는 합병 시 상장주식의 평가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 제작, 교환, 증여 등 각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 밖의 자산은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비적격 합병·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으로 하되, 합병·분할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서 승계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시가 산정 기준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시 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은 본 건과 같이 법인세법상 시가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예규로 확립되었습니다.
3. 분할합병에서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실제 어떤 시세를 적용하는가?
답변
거래일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예규에서 상장주식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인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에 설립되어 발전설비, 산업설비, 주단조품, 제출, 제강품의 제조 및 판매업과 종합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A법인(유가증권 상장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질의법인에 ’××.×.×.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질의법인과 A법인은 모두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므로 인적분할합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각 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함

-본건 인적분할합병은 주식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처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2018.02.14.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2015.04.10.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2017.02.14.

2.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등기일 전에 해당 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1045, 2009.09.25.

내국법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01.24.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46012-110, 2001.6.5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

〈병설〉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이유)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2팀-2698, 2004.12.21.

1.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예규(재경부법인46012-110, 2001.06.05.) 및 관련법령을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110, 2001.06.0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5.04.12.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신설법인)에 대한 평가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의 특정사업부분이 분할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7. 서면-2019-법인-1816[법인세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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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시 상장주식 시가평가 기준

서면-2019-법인-1816[법인세과-57]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에서 승계한 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 기준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상장주식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상장주식 취득가액 #시가평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최대주주 할증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816[법인세과-57]  ·  2020. 01. 07.

  • 국세청 서면-2019-법인-1816[법인세과-57] 회신에 따르면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를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유사한 예규(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법인세과-1045 등)에서도 비적격 분할 또는 합병 시 상장주식의 평가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 제작, 교환, 증여 등 각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 밖의 자산은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비적격 합병·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으로 하되, 합병·분할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적용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서 승계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시가 산정 기준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시 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은 본 건과 같이 법인세법상 시가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예규로 확립되었습니다.
3. 분할합병에서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실제 어떤 시세를 적용하는가?
답변
거래일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예규에서 상장주식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인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에 설립되어 발전설비, 산업설비, 주단조품, 제출, 제강품의 제조 및 판매업과 종합건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A법인(유가증권 상장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질의법인에 ’××.×.×.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질의법인과 A법인은 모두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므로 인적분할합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각 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함

-본건 인적분할합병은 주식을 보유한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처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24, 2018.02.14.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9, 2015.04.10.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2017.02.14.

2.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등기일 전에 해당 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1045, 2009.09.25.

내국법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01.24.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46012-110, 2001.6.5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

〈병설〉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이유)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2팀-2698, 2004.12.21.

1.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예규(재경부법인46012-110, 2001.06.05.) 및 관련법령을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110, 2001.06.0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5.04.12.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신설법인)에 대한 평가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의 특정사업부분이 분할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7. 서면-2019-법인-1816[법인세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