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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 시 사업자등록 기준

서면-2019-부동산-1090[부동산납세과-362]  ·  2019.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한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이 계산되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으며, 임대주택 등록 후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 #소득세법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090[부동산납세과-362]  ·  2019. 04. 09.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090[부동산납세과-362] 회신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후 임대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종 추가 또는 정정신고를 통해 주택임대 사업을 명확하게 등록한 후 임대개시일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에서도 피상속 또는 신규 등록 주택에 대해 두 가지 등록을 모두 마친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 산정 원칙을 동일하게 제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에 대해 각각 적정 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며, 임대주택사업 개시일 판단 역시 등록일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 산정
  • 소득세법 제168조: 새로운 사업 개시 시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자등록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 종류 변동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하고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두 가지 등록 모두 완료 시점이 임대기간 기산일임을 명시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하면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이 되나요?
답변
아니오, 반드시 소득세법 제168조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만으로는 임대기간 계산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주택임대업 업종 추가 및 정정신고는 임대기간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신고를 하여야만 실질적인 임대사업 개시와 임대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 후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기간 산정 원칙을 관련 예규와 해석이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95.10.29. 甲의 父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A대지(460.2㎡)를 기타토지임대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1999.11.17. A대지의 사업자등록 주업종 정정(서비스 주차장)

  - 2003.05.22. 甲의 父는 배우자인 乙과 자녀인 甲에게 A대지를 각각 50% 증여

  - 2004.01.01. A대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甲과 乙의 공동사업자(지분율 각각 50%)로 변경

  - 2009.04.29. A대지의 사업자등록 주업종 정정(부동산 건물신축판매)

  - 2009.05.12. A대지의 사업자등록 주업종 정정(부동산 임대_과세)

  - 2010.04.30. 甲과 乙은 A대지에 B건물(甲 50%, 乙 50%)

층 별

용 도

면적(㎡)

지1층

휴게음식점

196.6

1층

계단실

21.27

2층

다세대주택(5)

215.33

3층

다세대주택(5)

213.58

4층

다세대주택(4)

209.62

옥탑1층

계단실

6.84

옥탑2층

E.V 기계실

19.78

준공

  

 - 2010.05.27. 甲과 乙은 B건물을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 면세업종 추가하지 않음)

  - 甲과 乙은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A대지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B건물의 상가 및 주택임대 수입에 대하여 과세‧면세 구분하여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주택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적용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요 지]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19, 2014.02.17.

[ 요 지 ]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1497, 2003.10.22.

 [답 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9. 서면-2019-부동산-1090[부동산납세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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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 시 사업자등록 기준

서면-2019-부동산-1090[부동산납세과-362]  ·  2019.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한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이 계산되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으며, 임대주택 등록 후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 #소득세법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090[부동산납세과-362]  ·  2019. 04. 09.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090[부동산납세과-362] 회신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후 임대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종 추가 또는 정정신고를 통해 주택임대 사업을 명확하게 등록한 후 임대개시일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사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에서도 피상속 또는 신규 등록 주택에 대해 두 가지 등록을 모두 마친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 산정 원칙을 동일하게 제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에 대해 각각 적정 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며, 임대주택사업 개시일 판단 역시 등록일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 산정
  • 소득세법 제168조: 새로운 사업 개시 시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자등록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 종류 변동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하고 임대한 날부터 임대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두 가지 등록 모두 완료 시점이 임대기간 기산일임을 명시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하면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이 되나요?
답변
아니오, 반드시 소득세법 제168조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만으로는 임대기간 계산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주택임대업 업종 추가 및 정정신고는 임대기간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신고를 하여야만 실질적인 임대사업 개시와 임대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 후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기간 산정 원칙을 관련 예규와 해석이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95.10.29. 甲의 父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A대지(460.2㎡)를 기타토지임대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1999.11.17. A대지의 사업자등록 주업종 정정(서비스 주차장)

  - 2003.05.22. 甲의 父는 배우자인 乙과 자녀인 甲에게 A대지를 각각 50% 증여

  - 2004.01.01. A대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甲과 乙의 공동사업자(지분율 각각 50%)로 변경

  - 2009.04.29. A대지의 사업자등록 주업종 정정(부동산 건물신축판매)

  - 2009.05.12. A대지의 사업자등록 주업종 정정(부동산 임대_과세)

  - 2010.04.30. 甲과 乙은 A대지에 B건물(甲 50%, 乙 50%)

층 별

용 도

면적(㎡)

지1층

휴게음식점

196.6

1층

계단실

21.27

2층

다세대주택(5)

215.33

3층

다세대주택(5)

213.58

4층

다세대주택(4)

209.62

옥탑1층

계단실

6.84

옥탑2층

E.V 기계실

19.78

준공

  

 - 2010.05.27. 甲과 乙은 B건물을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 면세업종 추가하지 않음)

  - 甲과 乙은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A대지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B건물의 상가 및 주택임대 수입에 대하여 과세‧면세 구분하여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주택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적용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요 지]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19, 2014.02.17.

[ 요 지 ]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1497, 2003.10.22.

 [답 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9. 서면-2019-부동산-1090[부동산납세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