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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이익준비금 분배 시 과거 소득공제 경정청구 불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법령해석과-3423]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 완료 후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해당 이익준비금 분배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 완료 후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해당 이익준비금 분배를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에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준비금 #배당 #소득공제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법령해석과-3423]  ·  2020. 10. 2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법령해석과-3423](2020-10-26) 회신에 따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라도, 그 배분액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로 소급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에 따라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이 결의된 사업연도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익준비금은 차감 대상이므로, 사후적 배분분은 이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소급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상 경정청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사유로 제한되며, 이 안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 계산방식 및 이익준비금 차감 필요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 결의 사업연도에만 적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등
사례 Q&A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 분배 시 소득공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 분배는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의 추가적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배당결의 사업연도에 한해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2. PFV 목적사업 완료 후 이익준비금 포함 배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목적사업 완료 후 분배되는 이익준비금 포함 잔여재산은 기존 사업연도 소득공제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는 이익준비금 분배액을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PFV의 잔여재산 분배가 과거 법인세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PFV의 잔여재산 분배는 과거 법인세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우,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1조의2의에 따른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입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목적사업이 완료되어 2015년 귀속 배당분에 대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우

  - 해당 이익준비금 분배를 배당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임

 ○A법인은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배당가능이익 252억원 중 250억원을 배당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준비금 25억원을 적립하였으며

  - 소득공제 금액(250억원)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377억원)에 미달함에 따라 법인세 779백만원을 납부하였음

 ○ A법인은 향후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존립기간(사업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 만료될 경우 청산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준비금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분배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법령해석과-3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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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이익준비금 분배 시 과거 소득공제 경정청구 불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법령해석과-3423]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 완료 후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해당 이익준비금 분배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 완료 후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해당 이익준비금 분배를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에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준비금 #배당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법령해석과-3423]  ·  2020. 10. 2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법령해석과-3423](2020-10-26) 회신에 따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라도, 그 배분액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로 소급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에 따라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이 결의된 사업연도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익준비금은 차감 대상이므로, 사후적 배분분은 이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소급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상 경정청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사유로 제한되며, 이 안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 계산방식 및 이익준비금 차감 필요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 결의 사업연도에만 적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등
사례 Q&A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 분배 시 소득공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 분배는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의 추가적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배당결의 사업연도에 한해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2. PFV 목적사업 완료 후 이익준비금 포함 배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목적사업 완료 후 분배되는 이익준비금 포함 잔여재산은 기존 사업연도 소득공제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는 이익준비금 분배액을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PFV의 잔여재산 분배가 과거 법인세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PFV의 잔여재산 분배는 과거 법인세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우,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1조의2의에 따른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입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목적사업이 완료되어 2015년 귀속 배당분에 대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우

  - 해당 이익준비금 분배를 배당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임

 ○A법인은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배당가능이익 252억원 중 250억원을 배당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준비금 25억원을 적립하였으며

  - 소득공제 금액(250억원)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377억원)에 미달함에 따라 법인세 779백만원을 납부하였음

 ○ A법인은 향후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존립기간(사업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 만료될 경우 청산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준비금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분배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법령해석과-3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