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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2회 이상 시 합산신고 및 산출세액 산정

사전-2023-법규소득-0741[법규과-3252 ]  ·  202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해야 할 때, 2회 이상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매매차익별로 별도로 신고하되, 합산신고를 원하면 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진세율 #합산신고 #산출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741[법규과-3252 ]  ·  2023. 12.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741[법규과-3252 ] (2023-12-27)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기간 내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로 예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일 2회 이상 신고된 매매차익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를 원한다면, 2회 이후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과세표준 합산에 따른 정확한 산출법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즉, 예정신고를 각각 할 수도 있고, 합산신고를 원할 경우 별도의 산출 규정(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을 적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합산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각 매매건 별로 기한 내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준수하고, 합산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히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예정신고 2회 이상 시 산출세액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및 주택등매매차익 계산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 부동산매매업 범위 및 적용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가 오피스텔 분양 등 토지등 매매차익을 같은 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차익별로 각각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산신고를 원한다면 2회 이후의 신고 산출세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을 근거로 각각의 매매차익별 예정신고가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으로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할 때 각 신고는 합산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2회 이상 신고시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되, 합산신고를 원하면 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합산신고할 때는 산출세액 계산 방식에 주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합산하여 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답변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합산이 필요한 경우 별도 산출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5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3.8.2. 분양(1차 매매), ⁠‘23.9.15. 분양(2차 매매)을 통해 각각 오피스텔을 매매하였고, ’23.10월말까지 1차 매매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세액을 자진납부를 하였음

2. 질의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해야 하는 경우, 2회 이상 신고시에는 반드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에 대한 합산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본다.

 ③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7. 사전-2023-법규소득-0741[법규과-3252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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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2회 이상 시 합산신고 및 산출세액 산정

사전-2023-법규소득-0741[법규과-3252 ]  ·  202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해야 할 때, 2회 이상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각 매매차익별로 별도로 신고하되, 합산신고를 원하면 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매매업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진세율 #합산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741[법규과-3252 ]  ·  2023. 12.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741[법규과-3252 ] (2023-12-27)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기간 내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로 예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일 2회 이상 신고된 매매차익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를 원한다면, 2회 이후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과세표준 합산에 따른 정확한 산출법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즉, 예정신고를 각각 할 수도 있고, 합산신고를 원할 경우 별도의 산출 규정(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을 적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합산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각 매매건 별로 기한 내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준수하고, 합산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히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예정신고 2회 이상 시 산출세액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및 주택등매매차익 계산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 부동산매매업 범위 및 적용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가 오피스텔 분양 등 토지등 매매차익을 같은 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차익별로 각각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산신고를 원한다면 2회 이후의 신고 산출세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을 근거로 각각의 매매차익별 예정신고가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으로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할 때 각 신고는 합산처리해야 합니까?
답변
2회 이상 신고시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되, 합산신고를 원하면 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합산신고할 때는 산출세액 계산 방식에 주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합산하여 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답변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합산이 필요한 경우 별도 산출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각각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5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3.8.2. 분양(1차 매매), ⁠‘23.9.15. 분양(2차 매매)을 통해 각각 오피스텔을 매매하였고, ’23.10월말까지 1차 매매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세액을 자진납부를 하였음

2. 질의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해야 하는 경우, 2회 이상 신고시에는 반드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에 대한 합산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1【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본다.

 ③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7. 사전-2023-법규소득-0741[법규과-3252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