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6.**.**.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1.12.31.까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음
○A지정기부금단체는 주사무소 이외에 전국에 9개의 분사무소(이하 지점, 지회, 지부 등 포함)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사무소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기부금 수령 시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의3 서식)를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음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공시는 A지정기부금단체 명의로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질의①)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가 기부금을 받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제1안) 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②)질의① 결과,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이 적용되는지
(제1안)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제2안)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③)질의② 결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규정의 적용 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회신일 이후 가산세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 새로운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동일)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표 생략)
③(생략)
④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1.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舊 법인령§36)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라.(생략)
마.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생략)
②~ ③(생략)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법령해석과-2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6.**.**.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1.12.31.까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음
○A지정기부금단체는 주사무소 이외에 전국에 9개의 분사무소(이하 지점, 지회, 지부 등 포함)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사무소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기부금 수령 시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의3 서식)를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음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공시는 A지정기부금단체 명의로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질의①)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가 기부금을 받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제1안) 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②)질의① 결과,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이 적용되는지
(제1안)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제2안)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③)질의② 결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규정의 적용 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회신일 이후 가산세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 새로운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동일)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표 생략)
③(생략)
④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1.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舊 법인령§36)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라.(생략)
마.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생략)
②~ ③(생략)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7. 1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법령해석과-2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