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동향 및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 투자의사전달 및 투자서류 준비 등의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국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해외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국내외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해당 투자조합으로부터 관리·성과 보수 및 수익 배분을 받는 벤처캐피탈 기업으로서
- 미국 벤처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영역 확장의 기회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 미국에 법인(이하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2019.7월 외국법인과 투자자문 용역(이하 “본건용역”) 계약을 체결함
○ 본건용역의 주요내용은 미국 벤처투자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투자의사 전달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본건용역 수행의 결과물은 투자심사보고서의 형태로 이메일로 전달받을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법령해석과-2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문용역을 참고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동향 및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 투자의사전달 및 투자서류 준비 등의 자문용역을 공급받아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국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해외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투자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국내외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해당 투자조합으로부터 관리·성과 보수 및 수익 배분을 받는 벤처캐피탈 기업으로서
- 미국 벤처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영역 확장의 기회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 미국에 법인(이하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2019.7월 외국법인과 투자자문 용역(이하 “본건용역”) 계약을 체결함
○ 본건용역의 주요내용은 미국 벤처투자 시장 환경에 대한 조사, 투자대상 업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동향 분석, 투자의사 전달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본건용역 수행의 결과물은 투자심사보고서의 형태로 이메일로 전달받을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하는 것을 말한다.
14의3. "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 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69[법령해석과-2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