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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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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간 재차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80  ·  2019.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세대원 간 주택이 재차 상속되어도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세대원 사이에 주택이 재차 상속될 때,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였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차 상속 #피상속인 보유기간 #동일 세대 #상속세 #10년 동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80  ·  2019. 02.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2019.02.20.)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동일 세대원 간 주택이 재차 상속되어도 동거 요건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이때,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법령상 추가적인 보유기간 요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건만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고양시 주택, 갑→을→병 상속)에서도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었음에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세대 구성·동거 요건을 인정받아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동일 세대 내에서 상속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인정 가능성을 넓힌다는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및 공제 한도(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유지, 공제한도 5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함
  •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 관련 제한 규정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과거 개정 내용): 공제액 비율 변화(40%→80%), 기본 요건은 2010년 이후 유지
사례 Q&A
1. 동일 세대원 간 주택이 재차 상속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재차 상속되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인정된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법령 요건만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 보유기간 요건 없이 동거 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 인정됩니다.
3.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은?
답변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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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은 1995.12.29.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15.10.29. 사망하여 을(배우자)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 2017.4.2. 을이 사망하여 병(자녀)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음

 ○갑과 을은 2007.2.16.부터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병과 함께 거주함

2. 질의내용

 ○ 동일 세대원간 재차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20. 재산세제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