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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시가 미달 시 재감정 시점 및 심의의무

서면-2023-상속증여-0264[상속증여세과-143]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경우 재감정 의뢰는 언제, 어떤 절차로 해야 하며 이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기준시가(기준금액)에 미달함이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가액 산정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법령상 별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재감정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감정가액 #기준시가 #기준금액 #재감정 #감정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264[상속증여세과-143]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264[상속증여세과-143](2023.03.17) 회신에 따르면,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세무서장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 의뢰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 회신은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시기 관련 별도의 제한(법정결정기한 등)은 두지 않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의뢰할 때, 이 재감정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같은 항 본문 단서에만 적용함을 확인하였으며, 재감정에 대한 시가 인정을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 심의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 과거 유사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 재경부재산46014-239 등)에서도 재감정기관의 평가기준일은 원감정기관의 평가시점으로 본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과세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 곤란 시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에 따른 방법을 병행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기준금액'(법적 평가가액 및 시가의 90%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할 경우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 의뢰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는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단서가 적용되는 매매 등 특수한 시가인정의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심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2004.10.26): 재감정기관 평가기준일은 원감정기관 평가시점으로 한다는 질의회신
  • 재경부재산46014-239(2001.9.26.):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재평가도 원감정기관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시가 미달이면 재감정은 언제 하는가?
답변
감정가액이 기준시가(기준금액)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3.3.17.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준금액 미달 사실 확인시 재감정 규정.
2. 상속 오피스텔을 재감정할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
답변
재감정 절차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적용범위에 따라 재감정가액은 별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재감정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답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이 재감정평가의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과거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 등)에서 재감정평가기준일=원감정기관 평가시점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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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2021. 6. 6. 사망

 ○ 상속재산 오피스텔 19개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함

 ○ 2022.8.1. 상속세 조사 시 처분청은 오피스텔 19개가 기준시가보다 낮아 재감정을 의뢰하였고, 2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2.10.15.로서 법정결정기한(2022.9.30.)을 도과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질의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갑설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단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법정결정기한

     * 을설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 ⁠(질의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재감정한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제1항제1호에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을 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감정가액에 대하여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을설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심의가 불필요하며, 재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 ⁠(2004.10.26)

증여재산인 토지를 2이상의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를 2이상의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인지 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인지 여부

○ 재경부재산46014-239 ⁠(2001.9.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전단에서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제시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원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여 세무서장 등이 재감정을 의뢰할 때 감정평가기준일은?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3-상속증여-0264[상속증여세과-1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