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재산 분할 후 금전 무상 지급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122[상속증여세과-43]  ·  2019.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분할 등기가 완료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어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받는 금전 등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할 시 정당한 사유 등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증여세 과세 #금전 무상 지급 #상속인 #상속분 확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122[상속증여세과-43]  ·  2019. 01. 17.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122[상속증여세과-43](2019.01.17)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른 회신입니다.
  •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 분할 절차가 완료된 이후, 특정 상속인이 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의 재산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사례(서면4팀-431, 2006.02.28.)에 따르면 상속재산 등기 완료 후 무상 지급 금전이 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상속분 협의 분할 과정에서 당초 협의서의 내용을 삭제·변경하고, 무상 지급 약정이 해소된 경우라면 증여나 양도소득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증여세 과세 예외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 분할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 등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 등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시, 증여세 과세(일부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분할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예외 인정
사례 Q&A
1. 상속재산 분할 완료 뒤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분할이 완료된 상속재산에 대해 특정 상속인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무상 지급 금전에 증여세 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 분할 후 등기 등록이 끝나고 무상 금전 지급 약정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협의 분할 내용이 금전 지급 항목을 삭제·변경하는 등 약정이 해소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질의회신 내용에는 협의서 수정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3. 상속분 초과 취득·분할 등기 시 증여세는 언제 예외적으로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분할, 또는 분할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예외 요건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 서면4팀-431(2006.02.28.) 및 재산세과-37(2010.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8년 부친(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8인의 자녀(상속인)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당초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당초 협의서 내용 1) 상속재산 중 부동산(농지)을 필지별로 상속인 중 甲과 乙이 상속받기로 함.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당초 협의서 내용 2) 상속인 甲은 부동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함. 금전의 지급시기는 향후 지급 여력이 있을 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행되지 않음

 ○ ⁠(재 협의서 내용) 상속인간에 재 협의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금전 지급(당초 협의서 내용 2)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당초 협의서에서 금전의 지급에 관한 사항만 삭제)를 다시 작성

2. 질의내용

 ○당초 협의서상 상속인 ⁠‘갑’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항만으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서면4팀-431, 2006.0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7. 서면-2019-상속증여-0122[상속증여세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재산 분할 후 금전 무상 지급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122[상속증여세과-43]  ·  2019.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분할 등기가 완료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되어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받는 금전 등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할 시 정당한 사유 등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증여세 과세 #금전 무상 지급 #상속인 #상속분 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122[상속증여세과-43]  ·  2019. 01. 17.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122[상속증여세과-43](2019.01.17)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른 회신입니다.
  •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 분할 절차가 완료된 이후, 특정 상속인이 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의 재산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사례(서면4팀-431, 2006.02.28.)에 따르면 상속재산 등기 완료 후 무상 지급 금전이 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상속분 협의 분할 과정에서 당초 협의서의 내용을 삭제·변경하고, 무상 지급 약정이 해소된 경우라면 증여나 양도소득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증여세 과세 예외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 분할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 등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 등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 시, 증여세 과세(일부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분할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예외 인정
사례 Q&A
1. 상속재산 분할 완료 뒤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분할이 완료된 상속재산에 대해 특정 상속인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무상 지급 금전에 증여세 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 협의 분할 후 등기 등록이 끝나고 무상 금전 지급 약정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협의 분할 내용이 금전 지급 항목을 삭제·변경하는 등 약정이 해소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질의회신 내용에는 협의서 수정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3. 상속분 초과 취득·분할 등기 시 증여세는 언제 예외적으로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분할, 또는 분할 무효나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예외 요건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해석사례 서면4팀-431(2006.02.28.) 및 재산세과-37(2010.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8년 부친(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8인의 자녀(상속인)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당초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당초 협의서 내용 1) 상속재산 중 부동산(농지)을 필지별로 상속인 중 甲과 乙이 상속받기로 함.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당초 협의서 내용 2) 상속인 甲은 부동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함. 금전의 지급시기는 향후 지급 여력이 있을 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행되지 않음

 ○ ⁠(재 협의서 내용) 상속인간에 재 협의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금전 지급(당초 협의서 내용 2)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당초 협의서에서 금전의 지급에 관한 사항만 삭제)를 다시 작성

2. 질의내용

 ○당초 협의서상 상속인 ⁠‘갑’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항만으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서면4팀-431, 2006.0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7. 서면-2019-상속증여-0122[상속증여세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