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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 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 여부 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913[국제조세담당관-1103]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산·청산이나 신설 등 실체의 변동 없이 권리주체,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만의 이전은 주식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 #내국법인 주식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실질적 관리장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913[국제조세담당관-1103]  ·  2022. 12. 27.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913(2022.12.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산·청산 또는 신설이 아니고, 권리의무, 소유권, 법인격, 권리주체 변동 및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양도가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산의 권리주체 및 소유권의 이전, 실체 변동이나 대가(반대급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만으로는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 주체, 권리변동, 회사 실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 및 주식 소유관계의 실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법인격 역시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상 양도소득세 발생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내국법인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주식 등 양도요건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실질적 권리 이전이 있어야 양도로 인정, 해산·청산 등 실체 변동 없는 경우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포함
사례 Q&A
1. 외국법인이 본사의 관리장소만 해외로 옮길 때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실질적 관리장소만 이전하고 법인의 해산·청산, 주식 소유권 변동, 신설 등이 없다면 주식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국제세원-3913)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정의에 근거합니다.
2. 외국법인 관리장소가 변경되어도 내부 주주구성이 같으면 양도로 간주되나요?
답변
내부 주주구성과 법인 실체·권리주체가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는 실질 권리이전 없는 경우 양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3. 관리장소 이전 시 법인이 새로 설립되거나 해산하면 주식양도세가 나오나요?
답변
법인이 해산·신설되어 실체나 권리주체가 변동되면 주식의 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및 국세청 회신의 반대해석에 따른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회신

내국법인 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정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해 A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이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AA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인 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개선, 효율적 경영관리 목적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AAA국에서 BBB국으로 이전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이전과정에서 어떠한 회사도 해산 및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 이전도 없으며, 이전 이후에도 권리의무 관계, 소유권, 법인격 및 납세자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실질적 관리장소만 이전되는 것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0386, 2020. 1. 28.

  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갑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2007. 5. 17.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하면서 홍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화 이후 홍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보유주식 양도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재산46014-402,1995.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서면-2022-국제세원-3913[국제조세담당관-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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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 시 내국법인 주식 양도 여부 해석

서면-2022-국제세원-3913[국제조세담당관-1103]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산·청산이나 신설 등 실체의 변동 없이 권리주체,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만의 이전은 주식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 #내국법인 주식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913[국제조세담당관-1103]  ·  2022. 12. 27.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913(2022.12.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산·청산 또는 신설이 아니고, 권리의무, 소유권, 법인격, 권리주체 변동 및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양도가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산의 권리주체 및 소유권의 이전, 실체 변동이나 대가(반대급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만으로는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 주체, 권리변동, 회사 실체에 변동이 없다면 주식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 및 주식 소유관계의 실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법인격 역시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상 양도소득세 발생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내국법인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주식 등 양도요건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실질적 권리 이전이 있어야 양도로 인정, 해산·청산 등 실체 변동 없는 경우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포함
사례 Q&A
1. 외국법인이 본사의 관리장소만 해외로 옮길 때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실질적 관리장소만 이전하고 법인의 해산·청산, 주식 소유권 변동, 신설 등이 없다면 주식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국제세원-3913)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정의에 근거합니다.
2. 외국법인 관리장소가 변경되어도 내부 주주구성이 같으면 양도로 간주되나요?
답변
내부 주주구성과 법인 실체·권리주체가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는 실질 권리이전 없는 경우 양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3. 관리장소 이전 시 법인이 새로 설립되거나 해산하면 주식양도세가 나오나요?
답변
법인이 해산·신설되어 실체나 권리주체가 변동되면 주식의 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및 국세청 회신의 반대해석에 따른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회신

내국법인 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정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해 A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이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AA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인 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개선, 효율적 경영관리 목적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AAA국에서 BBB국으로 이전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이전과정에서 어떠한 회사도 해산 및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 이전도 없으며, 이전 이후에도 권리의무 관계, 소유권, 법인격 및 납세자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실질적 관리장소만 이전되는 것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0386, 2020. 1. 28.

  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갑주식)의 50%이상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2007. 5. 17.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하면서 홍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화 이후 홍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보유주식 양도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재산46014-402,1995.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서면-2022-국제세원-3913[국제조세담당관-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