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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급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법령해석과-2550]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부설 연구소 소속 계약교수가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대학 부설 연구소의 계약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용역 제공 방식이 종속적 관계인지, 독립적·계속적·반복적 관계인지,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산학협력단 #연구비 #소득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법령해석과-2550]  ·  2020. 08. 0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법령해석과-255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해석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종속적 관계(고용관계 또는 유사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후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사례가 어느 소득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교수와 산학협력단 등 당사자의 관계, 용역제공의 방식,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계약 등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구개발업 제외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교수 등 독립적 자격·자기책임하 연구용역 제공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과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고용관계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시 지급받는 금전은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업·근로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사례 Q&A
1.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기준은?
답변
연구비가 종속적 근로제공 대가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각의 소득 유형별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계약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일시적 연구용역 후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연구소 연구원과 산학협력단의 계약 방식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까?
답변
계약관계가 종속적이냐 독립적이냐,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냐 반복적이냐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이 각각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심사하여 소득 구분을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인 산학협력단은 대학부설 연구소를 중앙관리하며, 그 연구소의 연구원은 수행하는 연구비에서 자문료를 지급받음

  - 연구소의 연구원이 질의 산학협력단 명의로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대학 부설 연구소 소속의 계약교수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법령해석과-2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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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지급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법령해석과-2550]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부설 연구소 소속 계약교수가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대학 부설 연구소의 계약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용역 제공 방식이 종속적 관계인지, 독립적·계속적·반복적 관계인지,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산학협력단 #연구비 #소득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법령해석과-2550]  ·  2020. 08. 0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법령해석과-255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해석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종속적 관계(고용관계 또는 유사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후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사례가 어느 소득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교수와 산학협력단 등 당사자의 관계, 용역제공의 방식,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계약 등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구개발업 제외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교수 등 독립적 자격·자기책임하 연구용역 제공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과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고용관계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시 지급받는 금전은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업·근로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제공받는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사례 Q&A
1.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기준은?
답변
연구비가 종속적 근로제공 대가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각의 소득 유형별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계약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일시적 연구용역 후 받은 돈은 기타소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연구소 연구원과 산학협력단의 계약 방식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까?
답변
계약관계가 종속적이냐 독립적이냐,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냐 반복적이냐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이 각각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심사하여 소득 구분을 결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인 산학협력단은 대학부설 연구소를 중앙관리하며, 그 연구소의 연구원은 수행하는 연구비에서 자문료를 지급받음

  - 연구소의 연구원이 질의 산학협력단 명의로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대학 부설 연구소 소속의 계약교수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법령해석과-2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