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신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백지화 및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조공문을 수령한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였고 건설 중인 일부 원전에 대하여는 건설 중단을 결정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차기 이후 사업연도 중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입
1. 질의내용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중인 원전 및 건설 중인 원전 을 폐쇄 및 중단하고 기업회계상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국내 전력의 약 31.5%를 생산하는국내 최대의 발전회사로서 2018.2.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는바
- 해당 공문의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임
○ A법인은 해당 공문에 따라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월성 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였고, 이사회는 2018.6.15.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였으며
- 또한,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하여는 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건설을 중단한 후
- 월성1호기 및 신한울 3·4호기의 감가상각자산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음
(단위:백만원)
|
구분 |
월성 1호기 |
신한울 3·4호기 |
합계 |
|
|
감가상각 자산 |
건축물 |
2,256 |
- |
2,256 |
|
기계장치 |
386,807 |
- |
386,807 |
|
|
공기구 및 비품 |
42 |
- |
42 |
|
|
건설중인 자산 |
34,878 |
132,724 |
167,603 |
|
|
손상차손 합계 |
423,984 |
132,724 |
556,708 |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4.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자산손상】
9.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2.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외부적 요인 및 내부적 요인을 고려하여여 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법령해석과-1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함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신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백지화 및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조공문을 수령한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였고 건설 중인 일부 원전에 대하여는 건설 중단을 결정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차기 이후 사업연도 중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입
1. 질의내용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기존에 가동중인 원전 및 건설 중인 원전 을 폐쇄 및 중단하고 기업회계상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국내 전력의 약 31.5%를 생산하는국내 최대의 발전회사로서 2018.2.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받았는바
- 해당 공문의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임
○ A법인은 해당 공문에 따라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월성 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였고, 이사회는 2018.6.15.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였으며
- 또한,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하여는 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건설을 중단한 후
- 월성1호기 및 신한울 3·4호기의 감가상각자산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음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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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월성 1호기 |
신한울 3·4호기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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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자산 |
건축물 |
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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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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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
386,807 |
- |
386,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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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구 및 비품 |
42 |
-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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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 |
34,878 |
132,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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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 합계 |
423,984 |
132,724 |
556,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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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4.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자산손상】
9.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2.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외부적 요인 및 내부적 요인을 고려하여여 한다.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당해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법령해석과-1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