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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외국 금융재산 증여와 국내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905[상속증여세과-706]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외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거주자 여부와 실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좌 실질 지배관리자·자금 운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국내 계좌 #국외 자산 #증여재산 #실질 지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905[상속증여세과-706]  ·  2019. 09. 0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905[상속증여세과-706](2019-09-05)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거주자 여부의 판정과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좌의 실질적 지배·관리주체, 자금의 운용·사용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한해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기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률적 적용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 해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증여재산·거주자·비거주자·수증자의 개념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범위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증여받은 자금이 국내 계좌로 유입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름
2. 국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실질지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의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와 자금 운용내역을 종합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 및 관련 법령은 사실관계별 해석을 요구합니다
3.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송금목적,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사위는 미국시민권자로 직장이 홍콩에 있음

 ○사위와 딸은 10년 이전부터 홍콩에 거주중이며, 딸은 국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1년에 3~4차례 입국하며 비거주자임

2. 질의내용

 ○사위의 홍콩계좌에서 딸의 홍콩계좌로 입금한 뒤, 딸의 홍콩계좌에서 국내 딸 계좌로 송금하여 딸 명의 부동산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서면-2019-상속증여-1905[상속증여세과-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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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외국 금융재산 증여와 국내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905[상속증여세과-706]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외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거주자 여부와 실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좌 실질 지배관리자·자금 운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국내 계좌 #국외 자산 #증여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905[상속증여세과-706]  ·  2019. 09. 0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905[상속증여세과-706](2019-09-05)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거주자 여부의 판정과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계좌의 실질적 지배·관리주체, 자금의 운용·사용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한해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기 판단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일률적 적용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 해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증여재산·거주자·비거주자·수증자의 개념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범위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기준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증여받은 자금이 국내 계좌로 유입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름
2. 국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실질지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의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와 자금 운용내역을 종합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 및 관련 법령은 사실관계별 해석을 요구합니다
3.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송금목적,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사위는 미국시민권자로 직장이 홍콩에 있음

 ○사위와 딸은 10년 이전부터 홍콩에 거주중이며, 딸은 국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1년에 3~4차례 입국하며 비거주자임

2. 질의내용

 ○사위의 홍콩계좌에서 딸의 홍콩계좌로 입금한 뒤, 딸의 홍콩계좌에서 국내 딸 계좌로 송금하여 딸 명의 부동산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서면-2019-상속증여-1905[상속증여세과-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