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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자회사의 회원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법령해석과-3541]  ·  2020.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S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이 면제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협경제지주 #자회사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유통사업 #정보망 구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법령해석과-3541]  ·  2020. 11. 02.

  • 국세청(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법령해석과-3541], 2020-11-0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고유의 목적사업으로 농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에 따라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고유 목적사업과 회원 대상으로의 용역 제공에 한정됩니다.
  • 유통사업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이용료 수수 역시 고유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면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단, 시행규칙 상 별표10의 면세사업 예외사항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 면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5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및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 목적사업 관련 전산용역 등 일정사업의 면세 범위와 제외사업 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61조의4 및 시행령 별표4: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의 '회원 및 조합원 경제사업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보급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인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중앙회의 회원 자격 규정으로, 면세대상이 되는 용역 수요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사례 Q&A
1. 농협경제지주 자회사가 회원에 전산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답변
자회사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별표4, 시행규칙 별표10이 근거입니다.
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인정되는 전산용역 범위는?
답변
회원과 조합원 경제사업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보급 사업이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61조의4 및 시행령 별표4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면?
답변
면세제외업종(도매업·소매업 등) 등 시행규칙 별표10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면세사업 제외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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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함

회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에 따라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같은 법 제115조의 회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협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로부터 물적분할 설립되었다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편입(농협중앙회 지분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어 현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임

 ○ 종전에는 농협중앙회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회원에게 전산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최근 신청법인이 별도의 유통 전산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이를 운영하며 중앙회 회원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 정관상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제3조(사업의 종류) 회사는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판매 및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7. 농협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경제사업

 18. 농협법 시행령 제45조의4에 따른 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라. 중앙회 회원과 그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보급사업

2. 질의내용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회원들에게 유통사업에 필요한 전산용역을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 체 명

면 세 사 업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제111조‧제112조의8 및 제134조(제1항제1호카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골판지포장상자‧폴리프로필렌포대‧종이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권 발행사업, 보관사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조합원‧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2. 법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하. 회원과 그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보급 사업 ⁠(2017.12.28. 신설)

출처 : 국세청 2020. 11. 02.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법령해석과-3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