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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해석

조세법령운용과-1439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적용되나요?

S요약

국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적용됨을 기획재정부에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과세표준 미신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납세의무 #법정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39  ·  2020. 12. 08.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2020-12-08) 회신에 따릅니다.
  • 납세자가 과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며, 미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5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신고 불이행 시 납세자의 고의성이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24조: 납세의무 성립 및 신고기한의 원칙을 규정
사례 Q&A
1. 과세표준 미신고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릅니다.
2. 납세의무를 몰랐더라도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7년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 회신에서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7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및 공식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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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8. 조세법령운용과-1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