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수불능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거래처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거래처가 사업자에게 요청한 하자보수가 지체됨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문법인은 ’17.12월~’18.1월 거래처에 공사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 거래처는 자문법인이 증축한 건물의 하자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자문법인이 이를 지체하자 하자보수비용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할 것을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 함
○ 이에 따라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여 ’21.2.3. 자문법인은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거래처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며
- 자문법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
2. 질의내용
○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채무를 상계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19.2.12.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08.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82[법령해석과-3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