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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 판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법령해석과-1013]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어로업 종사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단 시 수입금액 산정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농어가부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을 위한 직전 및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즉, 이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경비율 적용 기준을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경비율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소득 #어로업 #수입금액 산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법령해석과-1013]  ·  2020. 04. 03.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법령해석과-1013](2020.04.03) 회신 임.
  •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정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전액 비과세 해당 시 신고수입금액은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상 비과세 항목은 적용 배제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회신에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농어가부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연 3천만원 이하 어로업 소득 등이 비과세 범주임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사업자는 장부 비치, 단순경비율 적용은 일정 기준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단
사례 Q&A
1.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과세 소득은 경비율 판정 기준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2. 어로업 비과세 소득 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어로업 비과세 소득수입금액 합산 시 제외하여 경비율 적용자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 판정에서 어떤 소득이 제외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 등단순경비율 판정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농어가부업소득, 3천만원 이하 등 비과세항목은 산정되지 않음이 유권해석에 근거해 정리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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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질의인의 소득은 비과세가능한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며

  - 질의인은 2018년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000백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00백만원으로서 전액 비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여 0원으로 신고하였음

  - 2019년 총수입금액은 000백만원으로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비과세 소득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어로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판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20.2.11. 시행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4[법령해석과-1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