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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법령해석과-3213]  ·  2021.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의 법정 요건 이 갖추어진 상황에 한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법령해석과-3213]  ·  2021. 09. 1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법령해석과-3213] (2021.09.13) 회신을 근거로 함.
  •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각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시행령 제154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안에서 A, C주택이 시행령 제155조 20항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고, B주택(종전주택) 매도 시 거주 중이었으므로 요건 충족이 인정되었습니다.
  • 단,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등 유지에 실패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155조 22항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례 적용 기간, 신규·종전주택 취득 시점, 임대주택 등록·임대 기간 등은 관련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정하므로 세부 요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 및 거주 요건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및 2018.10.23.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시점과 적용례 명확화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 가능할까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두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22항에 따른 특례 중첩 가능 요건.
2.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달 시 특례 적용 내역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특례 적용 이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등 충족에 실패하는 경우, 특례가 소멸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2항에 명시된 요건 미충족 시 세금 추징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모두 적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각각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과 시행령 154·155조, 부칙 규정에서 관련 기간 및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1년 9월 A주택(’18.9.10. 장기임대주택 등록, 서울 노원구 소재) 취득

 ○’14년 3월 B주택(종전주택, 서울 노원구 소재) 취득 ⁠(매도 시 거주 중)

○ ’18년 2월 C주택(’18.12.27. 장기임대주택 등록, 서울 광진구 소재) 취득

○ ’19년 4월 D주택(신규주택, 서울 노원구 소재) 취득

○ ’21년 3월 B주택 양도

  ※ A, C 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하 생략)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20.02.11. 대통령령 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단서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18.10.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9. 1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법령해석과-3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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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법령해석과-3213]  ·  2021.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의 법정 요건 이 갖추어진 상황에 한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법령해석과-3213]  ·  2021. 09. 1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법령해석과-3213] (2021.09.13) 회신을 근거로 함.
  •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각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시행령 제154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안에서 A, C주택이 시행령 제155조 20항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고, B주택(종전주택) 매도 시 거주 중이었으므로 요건 충족이 인정되었습니다.
  • 단,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등 유지에 실패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155조 22항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례 적용 기간, 신규·종전주택 취득 시점, 임대주택 등록·임대 기간 등은 관련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정하므로 세부 요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 및 거주 요건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및 2018.10.23.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시점과 적용례 명확화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 중첩 가능할까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두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22항에 따른 특례 중첩 가능 요건.
2. 장기임대주택 요건 미달 시 특례 적용 내역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특례 적용 이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등 충족에 실패하는 경우, 특례가 소멸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2항에 명시된 요건 미충족 시 세금 추징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모두 적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각각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과 시행령 154·155조, 부칙 규정에서 관련 기간 및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1년 9월 A주택(’18.9.10. 장기임대주택 등록, 서울 노원구 소재) 취득

 ○’14년 3월 B주택(종전주택, 서울 노원구 소재) 취득 ⁠(매도 시 거주 중)

○ ’18년 2월 C주택(’18.12.27. 장기임대주택 등록, 서울 광진구 소재) 취득

○ ’19년 4월 D주택(신규주택, 서울 노원구 소재) 취득

○ ’21년 3월 B주택 양도

  ※ A, C 주택은 소득령§155⑳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하 생략)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20.02.11. 대통령령 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단서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2018.10.23. 대통령령 29242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9. 1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법령해석과-3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