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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법령해석과-4158]  ·  2020.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완성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뒤, 신축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관련 요건 미충족 시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법령해석과-4158]  ·  2020. 1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법령해석과-4158] (2020-12-16)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뒤 신축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전 세대원이 이사·거주(제156조의2제5항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13항에 의해 그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주택의 양도·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등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대체취득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제한 면제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특례 적용 후 요건 미충족 시 세액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주택 양도 및 취득 시기 기준
사례 Q&A
1.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1년 이상 거주,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재개발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대체주택을 처분했다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에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양도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3.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중 요건 미충족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건 미충족 발생 시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에서는 특례 세액 신고·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154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해당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6조의2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09.6.4. A주택 취득

 ○2009.12.18.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2011.11.21. A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2015.1.20. B주택 취득

 ○2015.2.5.~2016.12.29. B주택으로 전 세대원 이사하여 거주

 ○2016.12.30. B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전세)하여 거주

 ○2020.3.20. B주택 양도

 ○2020.5.28. 신축주택 사용승인

2. 질의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공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9.12.31. 법률 제16834호)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5. ⁠(생략)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⑫ ⁠(생략)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9.12.31. 법률 제16834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법령해석과-4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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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법령해석과-4158]  ·  2020.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완성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뒤, 신축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관련 요건 미충족 시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법령해석과-4158]  ·  2020. 1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법령해석과-4158] (2020-12-16)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뒤 신축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전 세대원이 이사·거주(제156조의2제5항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13항에 의해 그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주택의 양도·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등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대체취득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제한 면제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특례 적용 후 요건 미충족 시 세액 신고·납부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주택 양도 및 취득 시기 기준
사례 Q&A
1.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1년 이상 거주,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재개발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대체주택을 처분했다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3호에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양도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3.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중 요건 미충족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건 미충족 발생 시 사유 발생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에서는 특례 세액 신고·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154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해당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해당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6조의2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09.6.4. A주택 취득

 ○2009.12.18.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2011.11.21. A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2015.1.20. B주택 취득

 ○2015.2.5.~2016.12.29. B주택으로 전 세대원 이사하여 거주

 ○2016.12.30. B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전세)하여 거주

 ○2020.3.20. B주택 양도

 ○2020.5.28. 신축주택 사용승인

2. 질의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공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9.12.31. 법률 제16834호)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5. ⁠(생략)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⑫ ⁠(생략)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2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9.12.31. 법률 제16834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법령해석과-4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