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정법인 무상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서면-2020-자본거래-1831[자본거래관리과-269]  ·  2020.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 특히 자녀 100% 출자 법인에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그 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정한 평가의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특정법인 #무상증여 #자녀 법인 #토지 증여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1831[자본거래관리과-269]  ·  2020. 05. 25.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1831[자본거래관리과-269](2020.05.25) 회신에 따름
  •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해당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명시된 평가의 원칙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가기간 내(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후 3개월)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격 등 확인 가능 시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 매매·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을 신청·심의한 결과에 따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자녀 100% 법인에 부모 소유 토지를 무상증여하는 경우, 시가는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평가 규정이 준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 거래 시 이익·증여의제 산정방법 및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원칙 및 시가 개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 및 매매·감정가액 활용 등 평가의 원칙 구체화
사례 Q&A
1.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기간 내 매매, 감정, 수용,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자본거래-1831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시가는 평가원칙에 따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평가기간 내 매매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시가를 산정하나요?
답변
평가기간에 매매·감정가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결정기한 내 감정가액을 심의·승인받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외라도 심의 절차를 거쳐 특정 감정가액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특정법인 거래 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은?
답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 시, 해당 재산의 시가 산정은 상증법령이 정한 평가 원칙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해 판단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본인(父) 소유 토지를 특정법인(자녀 100% 출자)에 무상증여할 예정임

  - 해당 토지는 현재 父 100% 소유이고, 최근 2년 이내에 매매 거래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음

2. 질의내용

 ○「상증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5. 서면-2020-자본거래-1831[자본거래관리과-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정법인 무상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서면-2020-자본거래-1831[자본거래관리과-269]  ·  2020.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과의 거래, 특히 자녀 100% 출자 법인에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그 재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정한 평가의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특정법인 #무상증여 #자녀 법인 #토지 증여 #증여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1831[자본거래관리과-269]  ·  2020. 05. 25.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1831[자본거래관리과-269](2020.05.25) 회신에 따름
  •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해당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명시된 평가의 원칙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가기간 내(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후 3개월)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격 등 확인 가능 시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 매매·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을 신청·심의한 결과에 따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자녀 100% 법인에 부모 소유 토지를 무상증여하는 경우, 시가는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평가 규정이 준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 거래 시 이익·증여의제 산정방법 및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원칙 및 시가 개념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 및 매매·감정가액 활용 등 평가의 원칙 구체화
사례 Q&A
1.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기간 내 매매, 감정, 수용,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0-자본거래-1831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시가는 평가원칙에 따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평가기간 내 매매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시가를 산정하나요?
답변
평가기간에 매매·감정가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결정기한 내 감정가액을 심의·승인받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간 외라도 심의 절차를 거쳐 특정 감정가액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특정법인 거래 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은?
답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 시, 해당 재산의 시가 산정은 상증법령이 정한 평가 원칙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해 판단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본인(父) 소유 토지를 특정법인(자녀 100% 출자)에 무상증여할 예정임

  - 해당 토지는 현재 父 100% 소유이고, 최근 2년 이내에 매매 거래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음

2. 질의내용

 ○「상증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따라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5. 서면-2020-자본거래-1831[자본거래관리과-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