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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적용 사실판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법령해석과-1187]  ·  2019.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타 기업으로 이직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근무자가 타 기업 취업 후 다시 같은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재취업이 아니라면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단, 해당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취업 소득세 #조특법 제30조 #계약기간 연장 #감면 적용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법령해석과-1187]  ·  2019. 05. 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법령해석과-1187](2019.5.10)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타 기업에 이직한 뒤, 2012년 1월 1일 이후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중소기업 재취업 시에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2012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3년간 근로소득의 50%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취업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853호, 2014.12.23. 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가능한 요건은?
답변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제7항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2. 2011년 12월 이전 입사자의 재취업 시 세액감면은 언제 제한되나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일 경우 감면이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 시 감면 제외를 규정합니다.
3. 중소기업 이직 후 재입사 시 반드시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연장 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기간 연장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자는 2011.8.1. A사에 취업하여 2013.7.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9.5.부터 2014.6.3.까지 근무함

  - 질의자는 B사에서 퇴사한 후 2015.4.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였으며 2015.4.24. 이후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12.1.1.

 

 

 

 

 

 

 

 

 

 

 

 

 

 

 

 

 

 

 

 

 

 

11.8.1

 

13.7.9

13.9.5

 14.6.3

15.4.24

  현재

11.12.31

A사 근무

 

B사 근무

 

A사 근무

 

2. 질의내용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서 근무하던 자가 2012.1.1. 이후 다른 기업체로 이직하였다가 퇴사 후 중소기업A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⑦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률 제12853호, 2014.12.23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법령해석과-1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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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적용 사실판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법령해석과-1187]  ·  2019.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타 기업으로 이직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근무자가 타 기업 취업 후 다시 같은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재취업이 아니라면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단, 해당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취업 소득세 #조특법 제30조 #계약기간 연장 #감면 적용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법령해석과-1187]  ·  2019. 05. 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법령해석과-1187](2019.5.10)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타 기업에 이직한 뒤, 2012년 1월 1일 이후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중소기업 재취업 시에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2012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3년간 근로소득의 50%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취업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2853호, 2014.12.23. 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가능한 요건은?
답변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제7항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2. 2011년 12월 이전 입사자의 재취업 시 세액감면은 언제 제한되나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일 경우 감면이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 시 감면 제외를 규정합니다.
3. 중소기업 이직 후 재입사 시 반드시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연장 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기간 연장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자는 2011.8.1. A사에 취업하여 2013.7.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9.5.부터 2014.6.3.까지 근무함

  - 질의자는 B사에서 퇴사한 후 2015.4.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였으며 2015.4.24. 이후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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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4

  현재

11.12.31

A사 근무

 

B사 근무

 

A사 근무

 

2. 질의내용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서 근무하던 자가 2012.1.1. 이후 다른 기업체로 이직하였다가 퇴사 후 중소기업A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⑦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률 제12853호, 2014.12.23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법령해석과-1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