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배전반 및 조명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20.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발급 받아, 조특법 제12조의2①항 1호의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12조의2②항을 적용받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업에 해당됨
2. 질의내용
○ 조특법 제12조의2②항 관련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시 과세연도별 감면율을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최초 개시일부터 3년간 100%, 다음 2년까지는 50% 적용
(을설) 첨단기술기업을 지정 받은 날부터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일수를 계산하여 감면율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20.6.9.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삭제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4. 서면-2020-법인-1662[법인세과-2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배전반 및 조명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20.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발급 받아, 조특법 제12조의2①항 1호의 첨단기술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12조의2②항을 적용받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업에 해당됨
2. 질의내용
○ 조특법 제12조의2②항 관련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시 과세연도별 감면율을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최초 개시일부터 3년간 100%, 다음 2년까지는 50% 적용
(을설) 첨단기술기업을 지정 받은 날부터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일수를 계산하여 감면율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20.6.9.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3. 삭제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4. 서면-2020-법인-1662[법인세과-2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