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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관련 유권해석

서면-2021-법인-5790[법인세과-477]  ·  2022.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채권 회수불능 여부는 소멸시효, 사업폐지 등 구체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을 요합니다.
#법인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수불능 #소멸시효 #사업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790[법인세과-477]  ·  2022. 03. 29.

  • 국세청 서면-2021-법인-5790[법인세과-477](2022-03-29)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사업폐지 등)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인정 시 사업연도는 해당 사유(예: 소멸시효 완성일, 사업폐지일 등)가 발생한 날, 또는 손비로 실제 계상한 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실제 손금산입 시기 및 회수불능 채권 해당 여부 등은 채권의 소멸시효, 사업폐지, 추심 노력 등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히,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전후의 계상일자, 추심 결과, 소멸시효 중단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이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그 요건, 순자산 감소 관련 거래로 인한 손비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 보유 채권 중 회수불능 발생 시 대손금의 손금산입 기준과 적용 제외 채권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불능 사유 구체명시(소멸시효, 파산, 사업폐지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정해진 사유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함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등: 상사채권 및 생산물 판매대가 등의 소멸시효 규정
사례 Q&A
1.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이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일자를 판정합니다.
2. 폐업, 시효완성 등 다양한 회수불능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손금처리 기준은?
답변
여러 사유 중 가장 먼저 발생한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이 손금산입 시기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매출채권 회수불능 시 손금산입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판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여부, 사업폐지, 채권추심 노력, 손비 계상일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5790 회신에서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공급과 동시에 대금 결제는 익익월 10일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 유·무선 인터넷,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등 송수신에 필요한 동축케이블 제조업체

 ○’17.X월부터 A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미회수금액이 증가하여대금결제를 독촉하였으나 A법인 대표자가 잠적하는 등 현재까지 미회수

  -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A법인의 거래은행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 후 일부 추심하는 등 채권회수에 노력

  - ’18.X월 A법인은 폐업 처리되었으며, 일부 추심하고 남은 채권(이하 ⁠“쟁점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

'13.X월

'17.X월

'17.X월

'17.X월

'18.X월

'18.X월

A법인과 

공급계약 체결

미회수 결제대금

증가로 대금결제 독촉

A 법인 대표이사 잠적

A법인 거래은행 및 채권자 대상 채권 가압류 처리

가압류 채권 중 일부 추심

A 법인 폐업

2. 질의내용

○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9. 서면-2021-법인-5790[법인세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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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관련 유권해석

서면-2021-법인-5790[법인세과-477]  ·  2022.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채권 회수불능 여부는 소멸시효, 사업폐지 등 구체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을 요합니다.
#법인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수불능 #소멸시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790[법인세과-477]  ·  2022. 03. 29.

  • 국세청 서면-2021-법인-5790[법인세과-477](2022-03-29)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사업폐지 등)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인정 시 사업연도는 해당 사유(예: 소멸시효 완성일, 사업폐지일 등)가 발생한 날, 또는 손비로 실제 계상한 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실제 손금산입 시기 및 회수불능 채권 해당 여부 등은 채권의 소멸시효, 사업폐지, 추심 노력 등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히,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전후의 계상일자, 추심 결과, 소멸시효 중단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이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그 요건, 순자산 감소 관련 거래로 인한 손비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 보유 채권 중 회수불능 발생 시 대손금의 손금산입 기준과 적용 제외 채권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불능 사유 구체명시(소멸시효, 파산, 사업폐지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는 정해진 사유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함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등: 상사채권 및 생산물 판매대가 등의 소멸시효 규정
사례 Q&A
1.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이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일자를 판정합니다.
2. 폐업, 시효완성 등 다양한 회수불능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손금처리 기준은?
답변
여러 사유 중 가장 먼저 발생한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이 손금산입 시기 판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매출채권 회수불능 시 손금산입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판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여부, 사업폐지, 채권추심 노력, 손비 계상일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5790 회신에서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공급과 동시에 대금 결제는 익익월 10일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 유·무선 인터넷,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등 송수신에 필요한 동축케이블 제조업체

 ○’17.X월부터 A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미회수금액이 증가하여대금결제를 독촉하였으나 A법인 대표자가 잠적하는 등 현재까지 미회수

  -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A법인의 거래은행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 후 일부 추심하는 등 채권회수에 노력

  - ’18.X월 A법인은 폐업 처리되었으며, 일부 추심하고 남은 채권(이하 ⁠“쟁점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

'13.X월

'17.X월

'17.X월

'17.X월

'18.X월

'18.X월

A법인과 

공급계약 체결

미회수 결제대금

증가로 대금결제 독촉

A 법인 대표이사 잠적

A법인 거래은행 및 채권자 대상 채권 가압류 처리

가압류 채권 중 일부 추심

A 법인 폐업

2. 질의내용

○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9. 서면-2021-법인-5790[법인세과-4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