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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임대와 재임차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법령해석과-3026]  ·  2020.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선수임대료를 받은 후, 다시 같은 주차장을 재임차하여 사용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함과 동시에 재임차하는 복합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 용역 제공인지 금전차입 목적의 거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금차입 행위로 볼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질이 임대용역 제공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임대 #주차장 재임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선수임대료 #금전차입거래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법령해석과-3026]  ·  2020. 09.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법령해석과-3026], 2020-09-21
  •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된 주차장 거래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자금차입의 성격이 본질인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간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임대료(선수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임대와 동시에 재임차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지급받고, 같은 기간 사용권 매입대금(선수임대료 초과분 등)을 되돌려주는 등 실질이 금전 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가 임대용역 제공인지, 금전의 차입 목적인지는 임대차계약서와 각 당사자간 실제 자금흐름, 사용권 부여 내역 등을 모두 참작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 금융·보험 용역(금전 차입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
  • 국세기본법 제14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을 선불·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식 규정
사례 Q&A
1.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방식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임대 목적의 용역 제공으로 보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 권리를 공급하면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주차장 임대차와 재임차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일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금융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처리됩니다.
3.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 시 실질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내용과 거래 사실, 자금 흐름 및 사용권 실질 여부 등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과세는 거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이를 재임차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선수임대료를 초과하는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차장 임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신청의 경우 해당 거래가 주차장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수취하고, 임차인은 사업자와 주차장 운영업체에 다시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임대인”)은 백화점,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백화점등 영업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개 매장과 부속 주차장, 부대시설(이하 ⁠“본건 주차장”)을 소유‧임차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기존에 본건 주차장을 자가운영 또는 위탁운영하였으나 ’20.*.**. 공동신청법인(이하 ⁠“임차인”)에 본건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선수임대료 0,000억원을 수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임대차계약서 §4, 이하 ⁠‘계약’)

   * ○○○ △△ 투자신탁 제*호가 100%출자하여 설립

 ○임차인은 본건 주차장 임차인(전대인)으로서 다시 신청법인과 주차장 운영업체인 000코리아(주)에 전대함

  - 신청법인에 본건 주차장사용권을 부여(전대)하면서, 그 대가로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수취하고(계약 §7), 신청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000코리아에 전대하며, 대가로 전대료를 수취함

 ○임차인은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업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 종전 자가운영 주차장은 임차인이 신청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기간 동안에 전대할 수 있으며(계약§6①), 000코리아와 주차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전대료를 수취함

  - 종전 위탁운영 방식의 주차장은 종전 주차장 운영업체(ㅁㅁ렌터카 외)와의 위탁운영계약상 신청법인의 ⁠‘주차장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계약 §6②)하여 전대료 수취함

 ○위 사실관계 외에 신청법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용어의 정의>

 - ⁠“내부수익률(IRR)”이라 함은 아래 ⁠(나)와 ⁠(다)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의미함

 (나) 임대차목적물별 투자금액= 총투자금액 × {[별지1]목록 기재 임대차 목적물별 선급임대료 / ⁠[별지1] 목록 기재 총선급 임대료}

(다) 아래 ⁠(ⅰ)과 ⁠(ⅱ)의 합계액

  (ⅰ)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해당 지급일에 임차인에게 실제 지급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선급임대료 지급일 당시 현재가치의 총 합계액

 (ⅱ)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 효력 발생일 이후(당일 포함)로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해지 시 반환금의 지급기한 만료일(해당 지급기한 만료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해지 시 반환금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선급임대료 지급일 당시 현재가치

-임대차목적물의 임대>

 -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임차함

-주차장사용권의 부여>

 - 임차인은 신청법인에 매장 방문 고객들로 하여금 본건 주차장을 계약서에 기재한 ⁠‘주차장 요금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리(이하 ⁠“주차장사용권”)를 부여함

 - 신청법인은 본건 매장 방문 고객들의 주차장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본건 계약 §7④‧⑤에서 정한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임차인에 지급하여야 함

 - 신청법인은 임대차기간동안 매 3개월 단위로 **회로 분할한 주차장 사용권 매입대금(총 0,000억원)을 매 회차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후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연간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매 1년 경과 시점에 직전 연간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에서 *.*%씩 인상됨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운영 등>

 - 신청법인은 본건 주차장에 화재, 침수, 시설의 손괴 등 하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 및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 신청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든 임대차목적물 등의 유지‧관리, 수선, 보수‧교체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본적지출과 제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고

 - 신청법인이 임대차기간 중 본건 주차장에 관한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여 임차인이 본건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계약 §9⑥)

-확약사항>

 - 신청법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 또는 본건 운영업체가 임대차목적물을 본건 주차장으로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어떠한 제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함

  ※ 신청법인(임대인겸전차인)과 공동신청법인(임차인겸전대인) 간에는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 없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법령해석과-3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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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임대와 재임차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법령해석과-3026]  ·  2020.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선수임대료를 받은 후, 다시 같은 주차장을 재임차하여 사용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함과 동시에 재임차하는 복합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 용역 제공인지 금전차입 목적의 거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자금차입 행위로 볼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질이 임대용역 제공이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임대 #주차장 재임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선수임대료 #금전차입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법령해석과-3026]  ·  2020. 09.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법령해석과-3026], 2020-09-21
  •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된 주차장 거래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자금차입의 성격이 본질인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간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임대료(선수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임대와 동시에 재임차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지급받고, 같은 기간 사용권 매입대금(선수임대료 초과분 등)을 되돌려주는 등 실질이 금전 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가 임대용역 제공인지, 금전의 차입 목적인지는 임대차계약서와 각 당사자간 실제 자금흐름, 사용권 부여 내역 등을 모두 참작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 금융·보험 용역(금전 차입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
  • 국세기본법 제14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을 선불·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식 규정
사례 Q&A
1.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방식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임대 목적의 용역 제공으로 보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 권리를 공급하면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주차장 임대차와 재임차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일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금융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처리됩니다.
3.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 시 실질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내용과 거래 사실, 자금 흐름 및 사용권 실질 여부 등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과세는 거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이를 재임차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선수임대료를 초과하는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차장 임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신청의 경우 해당 거래가 주차장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수취하고, 임차인은 사업자와 주차장 운영업체에 다시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임대인”)은 백화점,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백화점등 영업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개 매장과 부속 주차장, 부대시설(이하 ⁠“본건 주차장”)을 소유‧임차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기존에 본건 주차장을 자가운영 또는 위탁운영하였으나 ’20.*.**. 공동신청법인(이하 ⁠“임차인”)에 본건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선수임대료 0,000억원을 수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임대차계약서 §4, 이하 ⁠‘계약’)

   * ○○○ △△ 투자신탁 제*호가 100%출자하여 설립

 ○임차인은 본건 주차장 임차인(전대인)으로서 다시 신청법인과 주차장 운영업체인 000코리아(주)에 전대함

  - 신청법인에 본건 주차장사용권을 부여(전대)하면서, 그 대가로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수취하고(계약 §7), 신청법인이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000코리아에 전대하며, 대가로 전대료를 수취함

 ○임차인은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운영업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 종전 자가운영 주차장은 임차인이 신청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기간 동안에 전대할 수 있으며(계약§6①), 000코리아와 주차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전대료를 수취함

  - 종전 위탁운영 방식의 주차장은 종전 주차장 운영업체(ㅁㅁ렌터카 외)와의 위탁운영계약상 신청법인의 ⁠‘주차장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계약 §6②)하여 전대료 수취함

 ○위 사실관계 외에 신청법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용어의 정의>

 - ⁠“내부수익률(IRR)”이라 함은 아래 ⁠(나)와 ⁠(다)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의미함

 (나) 임대차목적물별 투자금액= 총투자금액 × {[별지1]목록 기재 임대차 목적물별 선급임대료 / ⁠[별지1] 목록 기재 총선급 임대료}

(다) 아래 ⁠(ⅰ)과 ⁠(ⅱ)의 합계액

  (ⅰ)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해당 지급일에 임차인에게 실제 지급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선급임대료 지급일 당시 현재가치의 총 합계액

 (ⅱ)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 효력 발생일 이후(당일 포함)로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해지 시 반환금의 지급기한 만료일(해당 지급기한 만료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해지 시 반환금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선급임대료 지급일 당시 현재가치

-임대차목적물의 임대>

 -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임차함

-주차장사용권의 부여>

 - 임차인은 신청법인에 매장 방문 고객들로 하여금 본건 주차장을 계약서에 기재한 ⁠‘주차장 요금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권리(이하 ⁠“주차장사용권”)를 부여함

 - 신청법인은 본건 매장 방문 고객들의 주차장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본건 계약 §7④‧⑤에서 정한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을 임차인에 지급하여야 함

 - 신청법인은 임대차기간동안 매 3개월 단위로 **회로 분할한 주차장 사용권 매입대금(총 0,000억원)을 매 회차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후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연간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매 1년 경과 시점에 직전 연간 주차장사용권 매입대금에서 *.*%씩 인상됨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운영 등>

 - 신청법인은 본건 주차장에 화재, 침수, 시설의 손괴 등 하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 및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 신청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든 임대차목적물 등의 유지‧관리, 수선, 보수‧교체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본적지출과 제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고

 - 신청법인이 임대차기간 중 본건 주차장에 관한 민원 및 분쟁을 해결하여 임차인이 본건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계약 §9⑥)

-확약사항>

 - 신청법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 또는 본건 운영업체가 임대차목적물을 본건 주차장으로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어떠한 제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함

  ※ 신청법인(임대인겸전차인)과 공동신청법인(임차인겸전대인) 간에는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 없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59[법령해석과-30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