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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만 해당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임대개시일 #2000년 12월 31일 #사전답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  ·  2022. 01. 27.

  •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2022.1.27.) 회신에 따르면,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 개시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법령의 감면 요건은 임대 개시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임대기간(5년 이상)만 충족하더라도 임대 개시시기가 맞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귀 사례와 같이 '93년 준공, 2009년 임대 개시, 2021년 양도된 주택은 감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감면 요건의 대상자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특정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 추가 규정 존재
사례 Q&A
1. 2001년 이후 임대개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을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가 감면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모두 감면받나요?
답변
임대주택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했다면 5년 이상 임대 시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후 임대 개시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대 개시일 요건이 불충족시 감면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감면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핵심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5년 이상 임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시행령은 임대개시일·임대기간 등 감면 핵심 조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9.11.19. 경기도 ●●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A아파트는 ’93년에 준공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임

 ○’09.11.24. ●●시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임대 개시

 ○’21.2.25. A아파트 양도(임대기간 : 11년 3개월)

    ** 질의자는 ’01.1.1. 이후 임대를 개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소유

2. 질의내용

 ○조특법§97①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요건이 조특법§97①단서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②~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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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  ·  2022.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만 해당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임대개시일 #2000년 12월 3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  ·  2022. 01. 27.

  •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2022.1.27.) 회신에 따르면,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 개시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법령의 감면 요건은 임대 개시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임대기간(5년 이상)만 충족하더라도 임대 개시시기가 맞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귀 사례와 같이 '93년 준공, 2009년 임대 개시, 2021년 양도된 주택은 감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감면 요건의 대상자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특정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 추가 규정 존재
사례 Q&A
1. 2001년 이후 임대개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을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가 감면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모두 감면받나요?
답변
임대주택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했다면 5년 이상 임대 시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이후 임대 개시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대 개시일 요건이 불충족시 감면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감면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핵심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 개시5년 이상 임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시행령은 임대개시일·임대기간 등 감면 핵심 조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9.11.19. 경기도 ●●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A아파트는 ’93년에 준공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임

 ○’09.11.24. ●●시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임대 개시

 ○’21.2.25. A아파트 양도(임대기간 : 11년 3개월)

    ** 질의자는 ’01.1.1. 이후 임대를 개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소유

2. 질의내용

 ○조특법§97①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요건이 조특법§97①단서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②~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