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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법령해석과-2777]  ·  2019.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식기반산업용지에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받은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는지요?

S요약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반조사·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면세사업이나 토지 성질의 조성비용과는 구분됩니다.
#지반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건축용역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법령해석과-2777]  ·  2019. 10. 2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2019.10.21) 회신에 따름
  •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조사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면세사업이나 토지조성비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하나, 본 건은 건축물 신축(과세사업용)에 직결된 용역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은 특별법상 필수적 인허가 절차로서 건축사업의 필수 요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관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등 자본적 지출은 공제 불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미터 이상 굴착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필수
사례 Q&A
1.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서 사업용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식산업센터 건축시 지반조사 용역 부가세 환급 여부는?
답변
지반조사 등 건축 과정 필수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환급(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에 따라 과세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용역이므로 공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토지매입과 별개로 건물 신축 위한 용역 부가세 공제 요건은?
답변
토지 조성이나 취득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건물 신축 관련 인허가 필수 용역 등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며, 건물 신축을 위한 별도의 건축 관련 용역은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지식정보타운 지식 10BL)을 신축하기 위하여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건설 및 사업시행을 하는 부동산개발 법인으로 현재 과천시(이하 ⁠“지자체”)와 사업부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임

 ○ 신청법인은 해당 사업부지위에 근린생활시설 등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굴착 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특법”)에 의한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인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용지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 계약상대방 : 매수인(신청법인), 매도인(지자체)

- 목적용지 : 과천시 문원동 지식10(지정용도 : 지식기반 산업용지, 지목 및 면적 : 대 25,507㎡)

제1조(지정용도 준수)

 ① 매수인은 공급공고 및 공급지침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목적용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건축된 건물의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10년간 지정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함

② 매수인이 지정용도준수기간 동안 건축물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건물소유권이 변경되어 최종소유권자도 이에 승계됨)를 위반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지정용도 의무이행률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의무이행률

매도인의 조치

비고

70% 미만

매년 토지공급가격의 10% 위약금 징수

70% 이상 ~90% 미만

매년 토지공급가격의 5% 위약금 징수

90% 이상

매년 토지공급가격의 1% 위약금 징수

이행계획서 제출 시 면제가능

제5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매수인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8조(개발기한의 의무 및 개발지연배상금)

 ① 매수인은 최종잔금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이하 ⁠“개발착수기한”)에 목적용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착공을(공사착공은 관할기관에의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일을 의미함)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이하 ⁠“개발준공기한”)에 건축물의 준공을 비롯한 목적용지의 개발을

완료(목적용지의 개발완료는 관할기관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는 경우를 의미함)하여야 함

※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 10BL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계약 주요 내용

- 계약당사자 : 신청법인(갑), ㈜☆☆엔지니어링(을)

 - 사업개요 : ①대지면적 : 25,507㎡, 지상 15층, 지하 4층

              ②용도 :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기업지원시설 등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시부터~용역 준공 처리업무 완료 시

제1조(총칙)

 갑과 을은 갑이 진행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 10BL(이하 ⁠“본 건축물”)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기술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체결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신의와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제5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갑은 을에게 아래 용역비 지급시기에 의거하여 용역비를 지급함

용역비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

(천원)

1)계약시(착수금)

계약금(10%)

14,200

2)조사(지질 및 현장조사) 완료시

기성금(35%)

49,700

3)지하안전영향평가 접수 시

기성금(35%)

49,700

4)지하안전영향평가 완료 시

기성금(10%)

14,200

5)용역준공 처리업무 완료 시(지하안전정보시스템 인증 및 등록업무)

기성금(10%)

14,200

합계(VAT 별도)

142,000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지하안전영향평가)

 제1조(업무범위)

  1)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2)인허가 업무(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용역준공 처리 업무(지하안전정보시스템 인증 및 등록 업무)

  4)기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행정 및 인증/등록 업무

 제2조(업무내용)

  1)사전조사, 2)지하영향성 검토, 3)지하수 영향검토, 4)보고서 작성, 5)인허가 업무 및 용역 준공 처리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지반조사)

 제1조(업무범위)

  1)지반조사(시추조사 및 현장 시험)

  2)인허가 업무(시추조사에 따른 굴착행위신고 업무)

  3)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제2조(업무내용)

  1)지하 공동 및 매설물 탐사, 2)지반조사, 3)성과품(지질조사 보고서)

2. 질의내용

 ○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매입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법령해석과-27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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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법령해석과-2777]  ·  2019.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식기반산업용지에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받은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는지요?

S요약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반조사·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면세사업이나 토지 성질의 조성비용과는 구분됩니다.
#지반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건축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법령해석과-2777]  ·  2019. 10. 2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2019.10.21) 회신에 따름
  •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조사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면세사업이나 토지조성비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하나, 본 건은 건축물 신축(과세사업용)에 직결된 용역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은 특별법상 필수적 인허가 절차로서 건축사업의 필수 요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관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등 자본적 지출은 공제 불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미터 이상 굴착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필수
사례 Q&A
1.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서 사업용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식산업센터 건축시 지반조사 용역 부가세 환급 여부는?
답변
지반조사 등 건축 과정 필수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환급(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에 따라 과세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용역이므로 공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토지매입과 별개로 건물 신축 위한 용역 부가세 공제 요건은?
답변
토지 조성이나 취득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건물 신축 관련 인허가 필수 용역 등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며, 건물 신축을 위한 별도의 건축 관련 용역은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지식정보타운 지식 10BL)을 신축하기 위하여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건설 및 사업시행을 하는 부동산개발 법인으로 현재 과천시(이하 ⁠“지자체”)와 사업부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임

 ○ 신청법인은 해당 사업부지위에 근린생활시설 등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굴착 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특법”)에 의한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인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용지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 계약상대방 : 매수인(신청법인), 매도인(지자체)

- 목적용지 : 과천시 문원동 지식10(지정용도 : 지식기반 산업용지, 지목 및 면적 : 대 25,507㎡)

제1조(지정용도 준수)

 ① 매수인은 공급공고 및 공급지침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목적용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건축된 건물의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10년간 지정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함

② 매수인이 지정용도준수기간 동안 건축물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건물소유권이 변경되어 최종소유권자도 이에 승계됨)를 위반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지정용도 의무이행률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의무이행률

매도인의 조치

비고

70% 미만

매년 토지공급가격의 10% 위약금 징수

70% 이상 ~90% 미만

매년 토지공급가격의 5% 위약금 징수

90% 이상

매년 토지공급가격의 1% 위약금 징수

이행계획서 제출 시 면제가능

제5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매수인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8조(개발기한의 의무 및 개발지연배상금)

 ① 매수인은 최종잔금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이하 ⁠“개발착수기한”)에 목적용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착공을(공사착공은 관할기관에의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일을 의미함)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이하 ⁠“개발준공기한”)에 건축물의 준공을 비롯한 목적용지의 개발을

완료(목적용지의 개발완료는 관할기관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는 경우를 의미함)하여야 함

※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 10BL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계약 주요 내용

- 계약당사자 : 신청법인(갑), ㈜☆☆엔지니어링(을)

 - 사업개요 : ①대지면적 : 25,507㎡, 지상 15층, 지하 4층

              ②용도 :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기업지원시설 등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시부터~용역 준공 처리업무 완료 시

제1조(총칙)

 갑과 을은 갑이 진행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 10BL(이하 ⁠“본 건축물”)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기술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체결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신의와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함

제5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갑은 을에게 아래 용역비 지급시기에 의거하여 용역비를 지급함

용역비 지급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

(천원)

1)계약시(착수금)

계약금(10%)

14,200

2)조사(지질 및 현장조사) 완료시

기성금(35%)

49,700

3)지하안전영향평가 접수 시

기성금(35%)

49,700

4)지하안전영향평가 완료 시

기성금(10%)

14,200

5)용역준공 처리업무 완료 시(지하안전정보시스템 인증 및 등록업무)

기성금(10%)

14,200

합계(VAT 별도)

142,000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지하안전영향평가)

 제1조(업무범위)

  1)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2)인허가 업무(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3)용역준공 처리 업무(지하안전정보시스템 인증 및 등록 업무)

  4)기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행정 및 인증/등록 업무

 제2조(업무내용)

  1)사전조사, 2)지하영향성 검토, 3)지하수 영향검토, 4)보고서 작성, 5)인허가 업무 및 용역 준공 처리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지반조사)

 제1조(업무범위)

  1)지반조사(시추조사 및 현장 시험)

  2)인허가 업무(시추조사에 따른 굴착행위신고 업무)

  3)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제2조(업무내용)

  1)지하 공동 및 매설물 탐사, 2)지반조사, 3)성과품(지질조사 보고서)

2. 질의내용

 ○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매입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법령해석과-27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