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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주체

소득세제과-526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는 어느 기관에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기업기여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26  ·  2019. 09. 1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09-18) 회신에 따르면,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된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 가입 근로자가 기여금 수령 시, 원천징수의무 주체는 기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과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기업이 법률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회신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한정되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업기여금 지급 시 해당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가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집행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09-18) 회신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 수령 시 원천징수 주체 규정은?
답변
성과보상기금 기업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때, 해당 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원천징수 주체가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소득세법 제127조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상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해석과 관련법령(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18. 소득세제과-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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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주체

소득세제과-526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는 어느 기관에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기업기여금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26  ·  2019. 09. 1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09-18) 회신에 따르면,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된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 가입 근로자가 기여금 수령 시, 원천징수의무 주체는 기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과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기업이 법률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회신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한정되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업기여금 지급 시 해당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가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집행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09-18) 회신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 수령 시 원천징수 주체 규정은?
답변
성과보상기금 기업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때, 해당 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원천징수 주체가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소득세법 제127조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상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해석과 관련법령(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18. 소득세제과-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