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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배제 시 사후관리 예외 불인정

법인세제과-192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배제될 때,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에서 배제되는 경우, 이는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연결납세 #흡수합병 #완전자법인 #익금산입 #연결배제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92  ·  2021. 03.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2 (2021-03-30)
  •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흡수합병 사유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연결납세 특례의 사후관리 예외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배제 사유 및 배제 절차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2항: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을 그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사후관리 관련 조항 등
사례 Q&A
1.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 시 사후관리 규정 예외 인정되나요?
답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3-30 회신에 따르면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2항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익금 산입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흡수합병된 연결모법인의 경우 연결납세 특례 적용은 계속되나요?
답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 특례 적용은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은 배제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라 기존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사업연도 기간중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30. 법인세제과-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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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배제 시 사후관리 예외 불인정

법인세제과-192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이 배제될 때,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에서 배제되는 경우, 이는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연결납세 #흡수합병 #완전자법인 #익금산입 #연결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92  ·  2021. 03.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92 (2021-03-30)
  •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흡수합병 사유로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연결납세 특례의 사후관리 예외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배제 사유 및 배제 절차
  •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2항: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을 그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연결납세방식 적용 및 사후관리 관련 조항 등
사례 Q&A
1.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 시 사후관리 규정 예외 인정되나요?
답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3-30 회신에 따르면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연결사업연도 기간 중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2항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익금 산입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흡수합병된 연결모법인의 경우 연결납세 특례 적용은 계속되나요?
답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 특례 적용은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은 배제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 적용 배제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완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라 기존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사업연도 기간중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은 해당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30. 법인세제과-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