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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사망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기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법령해석과-3571]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월 1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부양가족의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사망 전날 상황이 판정 기준이 되어 기본·추가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사망일 기준 #장애 치유 #소득세법 #기본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법령해석과-3571]  ·  2021. 10. 15.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법령해석과-3571](2021-10-15) 회신에 따르면,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판정 시점은,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이나,
  • 과세기간 종료일(1월 1일 포함) 이전에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사망일·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1월 1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인적공제 판정 시점은 사망 직전일(12월 31일) 기준이 되어,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 장애인·경로우대자 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추가 공제 허용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인적공제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이 기준이나, 종료일 전 사망·치유된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로 판단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등에 대해 세액공제 부여
사례 Q&A
1.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망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1월 1일 포함)이라면 사망 전날 상황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 전날 상황이 공제 판정 기준이 됩니다.
2. 장애가 치유된 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치유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장애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3.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적용 시점이 다르나요?
답변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역시 사망일 또는 장애 치유일 전날 상황 기준으로 추가공제 및 기본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1조 및 제53조 제4항의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소득법§50(기본공제), §51(추가공제) 및 §59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소득법§53④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소득법§53④단, 이하 ⁠‘쟁점조항’),

2. 질의내용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

  5. 삭제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5.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법령해석과-3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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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사망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 기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법령해석과-3571]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월 1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부양가족의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사망 전날 상황이 판정 기준이 되어 기본·추가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사망일 기준 #장애 치유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법령해석과-3571]  ·  2021. 10. 15.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법령해석과-3571](2021-10-15) 회신에 따르면,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 판정 시점은,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이나,
  • 과세기간 종료일(1월 1일 포함) 이전에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사망일·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1월 1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인적공제 판정 시점은 사망 직전일(12월 31일) 기준이 되어,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 장애인·경로우대자 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추가 공제 허용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인적공제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이 기준이나, 종료일 전 사망·치유된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로 판단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등에 대해 세액공제 부여
사례 Q&A
1.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망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1월 1일 포함)이라면 사망 전날 상황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 전날 상황이 공제 판정 기준이 됩니다.
2. 장애가 치유된 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치유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장애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3.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적용 시점이 다르나요?
답변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역시 사망일 또는 장애 치유일 전날 상황 기준으로 추가공제 및 기본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1조 및 제53조 제4항의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소득법§50(기본공제), §51(추가공제) 및 §59의2(자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소득법§53④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소득법§53④단, 이하 ⁠‘쟁점조항’),

2. 질의내용

소득법§50 및 같은 법§51을 적용함에 있어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

  5. 삭제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5.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법령해석과-3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