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당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할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 등을 반출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의류제조법인이 특약점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품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 브랜드 「***」 제조·판매업체로서 A법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특약점 계약서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A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리점사업자가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약점 계약서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거래형태
- A법인이 상품을 대리점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대리점사업자는 A법인의 상품을 대리점사업자 명의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함
② 대금결제
- 대리점사업자의 판매분을 기준으로 전전주 목요일부터 전주 수요일까지의 판매분(공급가액)을 금주 월요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함
③ 대리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액
- A법인이 권장하는 최종소비자가격(할인율 적용시 그 가격)에서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정한 판매수수료율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④ POS 설치 및 상품의 판매등록
- 대리점사업자와 A법인 간 합의하에 각 사업장에 포스를 연결 설치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일일판매현황에 대한 정보를 매장 POS 프로그램에 판매등록하여야 함
⑤ 상품공급 및 관리
- A법인은 대리점사업자의 판매능력, 소비자선호도, 신용도 및 채무액 입금상황,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음
- A법인이 공급한 상품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거나 판매율이 저조하다고 판다할 경우 A법인은 상품의 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리점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⑥ 소유권 유보 특약
- A법인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을 공급받은 후 상품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A법인에게 있으며, 대리점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상품의 소유권은 그 대금채무를 완제하였을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A법인으로부터 대리점사업자에게 이전함
- 대리점사업자는 제3자, 채권자 등에게 A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3자, 채권자 등에게 대물 또는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러한 이전은 무효임
⑦ 상품의 반품
- 대리점사업자는 A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시즌 종료 후 전량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점사업자의 관리 부주의 내지 과실로 인하여 판매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사업자는 A법인에게 반품할 수 없음
- 시즌 종료 후까지 반품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분 대금결제기준을 적용하여 A법인에 입급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기본통칙 40-68…1【생산,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법령해석과-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05.02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당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할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 등을 반출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의류제조법인이 특약점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품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 브랜드 「***」 제조·판매업체로서 A법인의 제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특약점 계약서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A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리점사업자가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약점 계약서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거래형태
- A법인이 상품을 대리점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대리점사업자는 A법인의 상품을 대리점사업자 명의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함
② 대금결제
- 대리점사업자의 판매분을 기준으로 전전주 목요일부터 전주 수요일까지의 판매분(공급가액)을 금주 월요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함
③ 대리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액
- A법인이 권장하는 최종소비자가격(할인율 적용시 그 가격)에서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정한 판매수수료율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④ POS 설치 및 상품의 판매등록
- 대리점사업자와 A법인 간 합의하에 각 사업장에 포스를 연결 설치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일일판매현황에 대한 정보를 매장 POS 프로그램에 판매등록하여야 함
⑤ 상품공급 및 관리
- A법인은 대리점사업자의 판매능력, 소비자선호도, 신용도 및 채무액 입금상황, 상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음
- A법인이 공급한 상품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거나 판매율이 저조하다고 판다할 경우 A법인은 상품의 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리점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⑥ 소유권 유보 특약
- A법인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리점사업자가 상품을 공급받은 후 상품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A법인에게 있으며, 대리점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상품의 소유권은 그 대금채무를 완제하였을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A법인으로부터 대리점사업자에게 이전함
- 대리점사업자는 제3자, 채권자 등에게 A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3자, 채권자 등에게 대물 또는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러한 이전은 무효임
⑦ 상품의 반품
- 대리점사업자는 A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시즌 종료 후 전량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점사업자의 관리 부주의 내지 과실로 인하여 판매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사업자는 A법인에게 반품할 수 없음
- 시즌 종료 후까지 반품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분 대금결제기준을 적용하여 A법인에 입급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기본통칙 40-68…1【생산,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2[법령해석과-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