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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적용시기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법령해석과-705]  ·  2020.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S요약

생명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금은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으며, 이 해석은 해석일 이후에 경정하는 지급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 #기타소득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과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법령해석과-705]  ·  2020. 03. 0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법령해석과-70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2020.2.27.) 회신 근거임.
  •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릅니다.
  • 이 해석의 적용시기는 해석일 이후에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동일 사안(소득세제과-27, 2019.1.3., 소득세제과-498, 2019.8.29.)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소득세제과-118, 2020.2.27.)에 따르면, 2안이 아니라 1안을 채택하여, 해석일 직후 지급이 경정되는 사안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의 범위 및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2019.1.3.):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성 해석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2019.8.29.): 생명보험지연 손해금의 과세기준 추가 해석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2020.2.27.): 기존 해석 적용시기에 관한 근거 및 확정
사례 Q&A
1.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 손해배상금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7, 소득세제과-498)에 따라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기타소득 손해배상금 적용 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석일 이후 경정분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2020.2.27.)에서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존 지급지연 손해금에 대한 과세처분도 소급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지급지연 손해금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해석일 이후 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에 따라 기존 지급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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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8, 2020.2.27.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20. 03. 0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962[법령해석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