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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용역 실비공급시 부가세 면제 판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법령해석과-2223]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설관리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시설·미화·조리 등 용역을 실비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주무관청 허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이 실비에 해당하는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단체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면세 #실비공급 #시설관리 #정부출연연구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법령해석과-2223]  ·  2021. 06. 24.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법령해석과-2223] (2021-06-24) 회신임
  •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목적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시설·미화·조리업무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승인·보고를 거쳐 집행하는 점이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목적사업에 쓰이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등 비영리성과 목적사업 중심 운영이 인정돼야 면제가 합당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 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으로 실비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해야 면세 적용 대상임을 명시
  • 민법 제32조: 비영리목적 사업을 위한 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4조: 비영리법인 설립·사업 목적 및 능력 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시설관리 실비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실비로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비영리시설관리단이 용역비 상당 출연금 수령시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실제 제공 서비스가 실비 공급이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고유 업무와 실비공급 여부를 종합 판정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공동출연연구기관 시설관리법인의 부가세 면제 요건 주요 체크포인트는?
답변
사업의 공익성, 설립허가, 실비공급, 정관상 목적사업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32조와 과기부 비영리법인 설립규칙,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이 적용됨을 근거로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재)△△△△관리단 등이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관리, 미화, 조리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 상당 출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재)△△△△**관리단, ⁠(재)△△△△**관리단, ⁠(재)○○○**관리단(이하 ⁠“질의법인들”)은 ⁠‘정부출연기관(이하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시설 운용‧유지관리, 안전‧보안관리, 미화‧시설관리, 조리업무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이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재)△△△△**관리단

2. 소재지∼ 3. 대표자 ⁠(생략)

4. 사업내용 :

 ○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시설 유지 관리 및 미화‧시설관리,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전에 기여

  - 연구원 시설(구조물, 건축‧기계 등) 운용 및 유지관리 사업

  - 연구원 건물내외 위생관리 및 비품 및 집기 관리 사업

  - 직원 식사제공을 위한 식당운영 및 식단관리 업무

5. 허가조건 : ⁠(이하생략)

 「민법」제32조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과기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들은 매년 사업계획‧예산안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매분기 공동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용역제공에 실제로 드는 인건비 상당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정관 §13)

  -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함(정관 §14‧§15)

 ○ 상기 사실관계 외 질의법인의 정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관리단 정관

제2조(목적)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시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몰입도를 제고해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시설관리‧미화‧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함

제4조(사업) **관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

1.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다음의 사업

가~다. 설립허가증의 사업내용과 동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민법」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생략)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법령해석과-2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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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용역 실비공급시 부가세 면제 판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법령해석과-2223]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시설관리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시설·미화·조리 등 용역을 실비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주무관청 허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이 실비에 해당하는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단체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면세 #실비공급 #시설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법령해석과-2223]  ·  2021. 06. 24.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법령해석과-2223] (2021-06-24) 회신임
  •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목적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시설·미화·조리업무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승인·보고를 거쳐 집행하는 점이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목적사업에 쓰이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등 비영리성과 목적사업 중심 운영이 인정돼야 면제가 합당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익 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으로 실비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해야 면세 적용 대상임을 명시
  • 민법 제32조: 비영리목적 사업을 위한 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제4조: 비영리법인 설립·사업 목적 및 능력 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시설관리 실비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실비로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비영리시설관리단이 용역비 상당 출연금 수령시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실제 제공 서비스가 실비 공급이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고유 업무와 실비공급 여부를 종합 판정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공동출연연구기관 시설관리법인의 부가세 면제 요건 주요 체크포인트는?
답변
사업의 공익성, 설립허가, 실비공급, 정관상 목적사업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32조와 과기부 비영리법인 설립규칙,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이 적용됨을 근거로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운용 및 유지관리, 보안관리, 미화업무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재)△△△△관리단 등이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시설관리, 미화, 조리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 상당 출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재)△△△△**관리단, ⁠(재)△△△△**관리단, ⁠(재)○○○**관리단(이하 ⁠“질의법인들”)은 ⁠‘정부출연기관(이하 ⁠“공동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시설 운용‧유지관리, 안전‧보안관리, 미화‧시설관리, 조리업무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민법」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이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재)△△△△**관리단

2. 소재지∼ 3. 대표자 ⁠(생략)

4. 사업내용 :

 ○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시설 유지 관리 및 미화‧시설관리,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전에 기여

  - 연구원 시설(구조물, 건축‧기계 등) 운용 및 유지관리 사업

  - 연구원 건물내외 위생관리 및 비품 및 집기 관리 사업

  - 직원 식사제공을 위한 식당운영 및 식단관리 업무

5. 허가조건 : ⁠(이하생략)

 「민법」제32조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과기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들은 매년 사업계획‧예산안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매분기 공동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용역제공에 실제로 드는 인건비 상당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정관 §13)

  -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함(정관 §14‧§15)

 ○ 상기 사실관계 외 질의법인의 정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관리단 정관

제2조(목적)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시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몰입도를 제고해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시설관리‧미화‧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함

제4조(사업) **관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

1.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다음의 사업

가~다. 설립허가증의 사업내용과 동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민법」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생략)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2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법령해석과-2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