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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사업장 신설과 세액감면 적용

조세정책과-1195  ·  2023.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할 때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면, 신설 사업장이 증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사업장 신설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마치면 국내복귀 세액감면도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사업장 신설 #사업장 폐쇄 #증설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95  ·  2023. 05. 23.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5(2023-05-23)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여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면, 국내복귀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각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별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 신설 사업장의 증설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해외 사업장 축소 완료 시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근거
사례 Q&A
1. 국내사업장 폐쇄 후 해외사업장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설된 국내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의 증설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2. 국내사업장 신설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 신설 이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면 국내복귀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해외사업장 복귀 관련 세액감면 요건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가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이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23. 조세정책과-1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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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사업장 신설과 세액감면 적용

조세정책과-1195  ·  2023.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할 때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면, 신설 사업장이 증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사업장 신설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마치면 국내복귀 세액감면도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사업장 신설 #사업장 폐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95  ·  2023. 05. 23.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5(2023-05-23)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여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면, 국내복귀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각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별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 신설 사업장의 증설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해외 사업장 축소 완료 시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근거
사례 Q&A
1. 국내사업장 폐쇄 후 해외사업장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설된 국내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의 증설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2. 국내사업장 신설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 신설 이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면 국내복귀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해외사업장 복귀 관련 세액감면 요건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가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이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23. 조세정책과-1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