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