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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하 “싱가포르 법인”)이 컨테이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당 소득을 싱가포르 법인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신청법인은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 S법인으로부터 임차한 Intermediate Bulk Container*(이하 “컨테이너”)의 대여를 주목적으로 함
- S법인은 컨테이너를 대여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소득(이하 ‘쟁점소득’)을 지급받으며, 신청법인은 ’20.1.1. 전 쟁점소득을 지급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2019.12.31. 발효 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소득)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함
○ 2019.12.31. 발효 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에서 삭제됨
○ 신청법인은 2019년 12월 컨테이너 사용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면서 해당 대가의 15%를 차감하고 S법인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법인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2019.12월에 임차한 컨테이너 대가에 대하여 ’20.1월에 지급하는 경우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인지?
- 개정된 한・싱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 세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7조 【사업 이윤】 [2019.12.31]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2019.12.31]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러하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란 문학적ㆍ예술적ㆍ과학적 작품(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다)의 모든 저작권, 모든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ㆍ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인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7조 【발효】 [2019.12.31]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 체약국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다.
2. 협정은 제1항에 언급한 통보 중 나중에 한 통보의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의 경우,
1)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I)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first calendar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2) 그 밖의 조세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그리고
3) 제24조는,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요청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981.02.1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1.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75[법령해석과-2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