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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식 기반 수익증권 이자·배당 지급자료 제출의무

서면-2022-법규소득-3558[법규과-2780]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해석 및 관련 세법, 자본시장법령 검토 결과, 해당 수익증권은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로 안내되었습니다.
#신탁주식 #수익증권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자료 #자료제출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558[법규과-2780]  ·  2022. 09. 2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558[법규과-2780](2022.09.2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2022.09.26.) 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신청법인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였고,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관계입니다.
  •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따르면,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등) 상, 신탁재산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경우 지급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신탁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 및 대리·위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의 원천징수대리·위임 규정(신탁재산은 제외)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및 요건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증권 등 관련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 제출 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예탁결제원의 예탁 및 계좌 개설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신탁받은 주식 기반 수익증권의 이자·배당소득 자료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수익증권의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 제출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2.09.29., 2022.09.26.)에 따라 자료제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재산 관련 이자·배당소득 자료 제출 대상입니까?
답변
신탁재산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 자료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의 신탁재산 제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소수단위 주식 거래서비스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어떻게 신고되나요?
답변
수익증권으로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에 한해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서비스와 연계된 신탁수익증권은 포괄적 과세자료 제출 의무의 예외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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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법인이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 2022.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8, 2022.09.26.
신청법인이 쟁점서비스 과정에서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1안) 과세자료 제출의무 있음
 ⁠(제2안) 과세자료 제출의무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증권사와 함께 ’22.9월부터 상장주식을 이전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소수단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고객‧증권사)는 배당금, 주식배당 등 경제적 권리를 수익증권 보유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받게 됨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탁받은 주식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 수익증권과 관련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에 대한 제출의무가 있는지

3.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112조【의결권 등】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업자가 행사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신탁업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신탁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나. 신탁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신탁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자본시장법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본시장법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자본시장법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1.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ㆍ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번호

과세자료

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102

한국예탁

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

국세청

매년

3월 31일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2-법규소득-3558[법규과-2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