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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냉동창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3201[법규과-2484]  ·  2022.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의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해당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품 냉동창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건축물 사업용 유형자산 #품질관리 개선시설 #시행규칙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3201[법규과-2484]  ·  2022. 08.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3201[법규과-2484](2022.8.29)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2022.8.24)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냉동창고가 실제로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자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냉동창고가 별표 8의10, 별표 11 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은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여부에 좌우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대상 자산의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관한 투자공제 제외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 별표 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는 냉동창고가 포함됨을 명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2022.8.24.):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취지 명시
사례 Q&A
1. 의약품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요?
답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면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냉동창고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냉동창고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는 해당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냉동창고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별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해당됩니다.
근거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 구축물 등이 별표1에 열거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동등 생물의약품)를 개발하여 양산 후 판매하는 법인임

○A법인은 단백질 항체의약품 위탁생산공장 건설에 착공하였고, 해당 공장에 바이오의약품 변질 방지 목적으로 저온의 온도로 보관․유통하는 장소인 냉동창고를 설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인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5. ⁠(생략)

 ③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3. ⁠(생략)

  4.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5. ~ 7.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2.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구분

적용범위

4.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7【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2조의8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10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토지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 ⁠(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13조의7 관련)

구분

적용범위

1.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활용되는 설비

가.~ 다. ⁠(생략)

라.냉동창고, 이동식 클린부스, 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크, 항온챔버

마.~ 바(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 4호 신설

 ③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2021.3.16. 기획 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 신설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을 말한다.

  1.제13조의10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

1.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활용되는 설비

가.~ 다. ⁠(생략)

라.냉동창고, 이동식 클린부스, 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크, 항온챔버

마.~ 바(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8. 29. 서면-2021-법규법인-3201[법규과-2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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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냉동창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3201[법규과-2484]  ·  2022.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의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해당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품 냉동창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건축물 사업용 유형자산 #품질관리 개선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3201[법규과-2484]  ·  2022. 08. 29.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3201[법규과-2484](2022.8.29)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2022.8.24)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냉동창고가 실제로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자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냉동창고가 별표 8의10, 별표 11 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은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여부에 좌우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대상 자산의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관한 투자공제 제외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 별표 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는 냉동창고가 포함됨을 명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2022.8.24.):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취지 명시
사례 Q&A
1. 의약품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요?
답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면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냉동창고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냉동창고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는 해당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냉동창고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별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용 유형자산 해당 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해당됩니다.
근거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 구축물 등이 별표1에 열거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동등 생물의약품)를 개발하여 양산 후 판매하는 법인임

○A법인은 단백질 항체의약품 위탁생산공장 건설에 착공하였고, 해당 공장에 바이오의약품 변질 방지 목적으로 저온의 온도로 보관․유통하는 장소인 냉동창고를 설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인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5. ⁠(생략)

 ③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3. ⁠(생략)

  4.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5. ~ 7.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2.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2조제3항제4호 관련)

구분

적용범위

4.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7【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2조의8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10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토지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10] ⁠(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13조의7 관련)

구분

적용범위

1.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활용되는 설비

가.~ 다. ⁠(생략)

라.냉동창고, 이동식 클린부스, 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크, 항온챔버

마.~ 바(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 4호 신설

 ③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2021.3.16. 기획 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 신설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을 말한다.

  1.제13조의10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제54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

1.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활용되는 설비

가.~ 다. ⁠(생략)

라.냉동창고, 이동식 클린부스, 약품 이송 및 조제를 위한 탱크, 항온챔버

마.~ 바(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8. 29. 서면-2021-법규법인-3201[법규과-2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