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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착오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준

서면-2021-법규법인-8479[법규과-3311]  ·  2022.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업종분류를 착오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했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업종분류 착오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매출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8479[법규과-3311]  ·  2022. 11. 15.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8479[법규과-3311](2022-11-15) 회신에 따름
  • 사업개시 이후 올바른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서 매출액이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업종분류 착오로 다른 업종의 매출액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했더라도, 정확한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아닌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1,500억원 이하로 적용되어 2022년 처음 초과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 분류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매출액 등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업종별 중소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규모 기준 명시(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1,000억원 이하,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1,500억원 이하 등)
사례 Q&A
1. 업종분류 착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잘못 적용한 경우 정정 방법은?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확한 업종 기준에 따라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한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정확한 업종분류에 의한 기준 초과년도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얼마인가?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5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은 1,50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올바른 업종분류 기준으로 매출액이 처음 기준을 초과한 사업연도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적용 업종이 정정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개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해당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이하 ⁠‘규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5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이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자동차 헤드레스트를 제조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개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분류기호

매출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000억원 이하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1,50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C32

1,500억원 이하

 ○A법인은 쟁점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관련제세를 신고하여 오던 중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회신을 통해 쟁점사업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자동차용 신품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전)에서는 가구 제조업 중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C32011) 해당

  -2021년 3월 주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

 ○A법인의 2014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의 매출액 및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매출액은 1,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단위 :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매출액

869

1,041

1,128

1,056

1,042

1,033

1,090

1,222

당초신고

자동차

제조업

중소

유예

유예

유예

유예

중견

경정청구

자동차

신품의자제조업

중소

이후신고

자동차

신품의자제조업

중소

중소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내국법인이 2022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

사업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17)

적 합

(Y)

부적합

(N)

(26)

(Y)

(N)

󰒑󰒚󰒦

규모요건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

독립성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Y)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ㅇ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출처 : 국세청 2022. 11. 15. 서면-2021-법규법인-8479[법규과-3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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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착오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준

서면-2021-법규법인-8479[법규과-3311]  ·  2022.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업종분류를 착오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했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업종분류 착오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매출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8479[법규과-3311]  ·  2022. 11. 15.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8479[법규과-3311](2022-11-15) 회신에 따름
  • 사업개시 이후 올바른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서 매출액이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업종분류 착오로 다른 업종의 매출액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했더라도, 정확한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아닌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1,500억원 이하로 적용되어 2022년 처음 초과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 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업종 분류는 특별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매출액 등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업종별 중소기업의 평균매출액 등 규모 기준 명시(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1,000억원 이하,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1,500억원 이하 등)
사례 Q&A
1. 업종분류 착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잘못 적용한 경우 정정 방법은?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확한 업종 기준에 따라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한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정확한 업종분류에 의한 기준 초과년도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얼마인가?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500억원 이하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은 1,50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올바른 업종분류 기준으로 매출액이 처음 기준을 초과한 사업연도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적용 업종이 정정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개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해당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이하 ⁠‘규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5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이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자동차 헤드레스트를 제조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개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분류기호

매출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000억원 이하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1,50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C32

1,500억원 이하

 ○A법인은 쟁점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관련제세를 신고하여 오던 중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회신을 통해 쟁점사업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자동차용 신품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전)에서는 가구 제조업 중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C32011) 해당

  -2021년 3월 주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

 ○A법인의 2014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의 매출액 및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매출액은 1,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단위 :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매출액

869

1,041

1,128

1,056

1,042

1,033

1,090

1,222

당초신고

자동차

제조업

중소

유예

유예

유예

유예

중견

경정청구

자동차

신품의자제조업

중소

이후신고

자동차

신품의자제조업

중소

중소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내국법인이 2022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

사업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17)

적 합

(Y)

부적합

(N)

(26)

(Y)

(N)

󰒑󰒚󰒦

규모요건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

독립성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Y)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ㅇ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출처 : 국세청 2022. 11. 15. 서면-2021-법규법인-8479[법규과-3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