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발전설비 등 제조·판매업과 종합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베트남에서 EPC계약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EPC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문 첫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함
○베트남 세법 상 외국법인이 직접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 해당 외국인계약자세 규정에 따라 신청법인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베트남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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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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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Engineering) 및 조달(Procurement) 관련 수입금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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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Construction) 관련 수입금액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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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 등 관련 수입금액 |
5% |
※ 신청법인은 베트남에서 납부한 본 건 쟁점세액이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세액으로 전제하고 질의하였으므로, 해당 외국납부세액이 현지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정당한 외국납부세액인지 여부는 검토제외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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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ㆍ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국제조세 집행기준 57-94-1【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④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제94조제1항제3호의 내용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7.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법령해석과-1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발전설비 등 제조·판매업과 종합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베트남에서 EPC계약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EPC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문 첫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함
○베트남 세법 상 외국법인이 직접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 해당 외국인계약자세 규정에 따라 신청법인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베트남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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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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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Engineering) 및 조달(Procurement) 관련 수입금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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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Construction) 관련 수입금액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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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비스 등 관련 수입금액 |
5% |
※ 신청법인은 베트남에서 납부한 본 건 쟁점세액이 현지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세액으로 전제하고 질의하였으므로, 해당 외국납부세액이 현지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정당한 외국납부세액인지 여부는 검토제외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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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ㆍ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국제조세 집행기준 57-94-1【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④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제94조제1항제3호의 내용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7.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법령해석과-1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