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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건물 철거·신축 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법령해석과-3613]  ·  2017.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 폐지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관리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신축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법령해석과-3613]  ·  2017. 12. 14.

  • 국세청(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법령해석과-3613]) 회신
  •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후 전환법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은 자산의 처분, 사업 미사용 등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단순 건물 철거 후 신축 및 사업 계속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도 전환법인이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할 때를 사업 폐지로 보지만, 부동산임대업의 연속성 유지(철거 후 신축)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월과세 적용 후 건물 철거·신축으로 임대업을 계속하면 사후관리 규정상 이월과세액이 추징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법인 설립 5년 이내 사업 폐지 등 발생 시 이월과세액 납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월과세의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현물출자한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사업폐지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단서: 예외적으로 자산 처분이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명시
사례 Q&A
1. 법인전환 후 건물 철거와 신축 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단순 철거·신축은 사업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2. 현물출자 이월과세 적용 후 건물 신축이 사업폐지로 간주되나요?
답변
이월과세 적용 후 건물 신축만으로는 사업폐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월과세액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단서에 따라 사업 연속성이 유지되면 사업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3. 건물 신축 후 임대업을 계속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업을 계속한다면 이월과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근거해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 예정임

 ○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 후 전환법인은 현물출자받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건물 철거시 같은 조 제5항의 사후관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12. 14.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법령해석과-3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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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건물 철거·신축 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법령해석과-3613]  ·  2017.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 폐지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관리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신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법령해석과-3613]  ·  2017. 12. 14.

  • 국세청(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법령해석과-3613]) 회신
  •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후 전환법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은 자산의 처분, 사업 미사용 등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단순 건물 철거 후 신축 및 사업 계속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도 전환법인이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할 때를 사업 폐지로 보지만, 부동산임대업의 연속성 유지(철거 후 신축)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월과세 적용 후 건물 철거·신축으로 임대업을 계속하면 사후관리 규정상 이월과세액이 추징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법인 설립 5년 이내 사업 폐지 등 발생 시 이월과세액 납부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월과세의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현물출자한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사업폐지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단서: 예외적으로 자산 처분이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명시
사례 Q&A
1. 법인전환 후 건물 철거와 신축 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단순 철거·신축은 사업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2. 현물출자 이월과세 적용 후 건물 신축이 사업폐지로 간주되나요?
답변
이월과세 적용 후 건물 신축만으로는 사업폐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월과세액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단서에 따라 사업 연속성이 유지되면 사업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3. 건물 신축 후 임대업을 계속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업을 계속한다면 이월과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근거해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 예정임

 ○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 후 전환법인은 현물출자받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건물 철거시 같은 조 제5항의 사후관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12. 14.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33[법령해석과-3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