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6.03. 서울시 강동구 ○○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4.11.10. 서울시 강동구 ○○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5.11.12. B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2016.07.25. A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2016.12.26 A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새로 취득한 주택(B)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고 난 후, 종전의 주택(A)으로 인하여 변경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2016.12.20. 개정되고 2017.1.1.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722, 2014.09.23
1.「소득세법」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한 귀 질의의 경우 위 1.과 2.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4년12월: (甲의 남편)서울 성동구 소재 단독주택(A) 취득
- 2012년 4월: A주택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 되어 조합원입주권(A*)으로 전환
- 2012년10월: (甲)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B)취득
- 2014년 말〜2015년 초: B아파트 재건축으로 관리처분인가 되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예정
(질의내용)
1개의 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롭게 취득한 주택(B)이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2016.08.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1개의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이하 같음)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상속개시 당시 보유중인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9.07.07. : 乙(甲의 妻),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A빌라 취득
- 2002.05.22. : 丙(甲의 母),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B빌라 취득
- 2014.11.23. : 甲은 乙이 사망하여 A빌라 상속받음
- 2015.06.05. : A․B빌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2015.10.24. : 甲은 丙이 사망하여 B빌라 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음 (甲과 丙은 별도세대임)
- 2016.01.05. : 甲은 A빌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질의내용)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고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모친으로부터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12. 28. 서면-2017-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1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6.03. 서울시 강동구 ○○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4.11.10. 서울시 강동구 ○○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5.11.12. B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2016.07.25. A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2016.12.26 A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새로 취득한 주택(B)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고 난 후, 종전의 주택(A)으로 인하여 변경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2016.12.20. 개정되고 2017.1.1.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생략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722, 2014.09.23
1.「소득세법」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한 귀 질의의 경우 위 1.과 2.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4년12월: (甲의 남편)서울 성동구 소재 단독주택(A) 취득
- 2012년 4월: A주택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 되어 조합원입주권(A*)으로 전환
- 2012년10월: (甲)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B)취득
- 2014년 말〜2015년 초: B아파트 재건축으로 관리처분인가 되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예정
(질의내용)
1개의 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롭게 취득한 주택(B)이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2016.08.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1개의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이하 같음)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상속개시 당시 보유중인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99.07.07. : 乙(甲의 妻),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A빌라 취득
- 2002.05.22. : 丙(甲의 母),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B빌라 취득
- 2014.11.23. : 甲은 乙이 사망하여 A빌라 상속받음
- 2015.06.05. : A․B빌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2015.10.24. : 甲은 丙이 사망하여 B빌라 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음 (甲과 丙은 별도세대임)
- 2016.01.05. : 甲은 A빌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질의내용)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고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모친으로부터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출처 : 국세청 2017. 12. 28. 서면-2017-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1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