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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장기차입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판단

법인세제과-330  ·  202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수관계인 #장기차입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법인세법 #이자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30  ·  202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2022-08-24)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회신 내용에서는 제2안(특례배제 규정 적용 제외, 즉 손금산입)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인간 거래 관련 장기차입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상 결산시 계상하는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가 매년 지급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특례를 규정
  • 해당 법령의 적용 예외: 실제로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인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매년 이자를 지급하면 미지급이자도 손금산입되나요?
답변
매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미지급이자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배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장기 차입 특수관계자 간 이자 지급 주기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이자를 매년 지급한다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차입이라도 손금불산입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령상 실제 이자 지급 여부가 결정적인 요건임을 기획재정부가 확인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결산시 미지급이자 손금 인정 요건은?
답변
결산시 계상한 이자라도 매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법인세제과-330, 2022.8.24)에서 명확히 해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회신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4. 법인세제과-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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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장기차입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판단

법인세제과-330  ·  202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수관계인 #장기차입 #미지급이자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30  ·  202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2022-08-24)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회신 내용에서는 제2안(특례배제 규정 적용 제외, 즉 손금산입)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인간 거래 관련 장기차입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상 결산시 계상하는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가 매년 지급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미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특례를 규정
  • 해당 법령의 적용 예외: 실제로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인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매년 이자를 지급하면 미지급이자도 손금산입되나요?
답변
매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미지급이자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례배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장기 차입 특수관계자 간 이자 지급 주기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이자를 매년 지급한다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차입이라도 손금불산입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령상 실제 이자 지급 여부가 결정적인 요건임을 기획재정부가 확인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결산시 미지급이자 손금 인정 요건은?
답변
결산시 계상한 이자라도 매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법인세제과-330, 2022.8.24)에서 명확히 해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회신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4. 법인세제과-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