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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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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질의내용]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법인령§70①(2), 이하‘특례배제 규정’)되는데,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여부
(제1안)‘특례배제 규정’적용(→손금불산입)
(제2안)‘특례배제 규정’적용 제외(→손금산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