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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법령해석과-2329]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신규주택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법령해석과-2329]  ·  2021. 06.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법령해석과-2329] 회신에 따름.
  •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구입 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이 기준만 충족하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 시점 기준으로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기준·기간이 다르므로 꼼꼼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 기간 단축 규정(3년, 2년, 1년으로 차등적용)
사례 Q&A
1.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3년 이내 양도 시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비조정대상지역 3년 허용을 명시합니다.
3. 양도 비과세를 위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비조정대상지역 3년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며,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 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B주택, 이하 ⁠“신규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11.27.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제102동 제1402호(이하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21.1.25. □□남도 ☆☆시 △△면 ▽▽리 ****-*외 3필지 제2층 제202호(이하 ⁠“B주택”) 경매낙찰로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021.5.12. A주택을 11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11.28. 잔금청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종전주택인 A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5. ⁠(생략)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법령해석과-2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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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법령해석과-2329]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1세대1주택 #일시적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법령해석과-2329]  ·  2021. 06.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법령해석과-2329] 회신에 따름.
  •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구입 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이 기준만 충족하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 시점 기준으로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기준·기간이 다르므로 꼼꼼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 기간 단축 규정(3년, 2년, 1년으로 차등적용)
사례 Q&A
1.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3년 이내 양도 시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비조정대상지역 3년 허용을 명시합니다.
3. 양도 비과세를 위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답변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비조정대상지역 3년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며,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 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B주택, 이하 ⁠“신규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9.11.27.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제102동 제1402호(이하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21.1.25. □□남도 ☆☆시 △△면 ▽▽리 ****-*외 3필지 제2층 제202호(이하 ⁠“B주택”) 경매낙찰로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021.5.12. A주택을 11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11.28. 잔금청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종전주택인 A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5. ⁠(생략)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 ∼ ’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신규주택(분양권 포함)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법령해석과-2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