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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37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이후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  ·  2020. 01. 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 회신에 따르면, 위 사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입주권(지분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와 적용 요건에 따라 양도 당시에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세법상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간주 및 그에 따른 특례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일반주택 추가 취득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한 후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 그 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주권을 승계로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그 후 완공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음을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소유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은?
답변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완공되면 두 주택 보유로 보고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 규정에 따른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14. 재산세제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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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37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이후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  ·  2020. 01. 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 회신에 따르면, 위 사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입주권(지분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와 적용 요건에 따라 양도 당시에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세법상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간주 및 그에 따른 특례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일반주택 추가 취득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한 후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 그 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주권을 승계로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그 후 완공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음을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소유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은?
답변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완공되면 두 주택 보유로 보고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 규정에 따른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14. 재산세제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