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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주식 양도 후 부당이득 반환 시 양도소득세 의무자 판단

서면-2021-법규재산-6581[법규과-914]  ·  202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 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 결과 증여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증여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양도 및 반환 과정의 계약서, 금융 증빙, 판결문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식증여 #부당이득 반환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581[법규과-914]  ·  2022. 03.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581[법규과-914] (2022.03.21.)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주식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 금융 증빙, 법원 판결문, 조정 결정문 등 모든 서류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따져 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소송 등으로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누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에 관해 단순히 반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식 양도, 반환, 소송과정 등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해 모든 증빙서류와 실질적 소득 귀속관계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재산 등의 실질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 부여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을 '양도'로 정의하며,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해당 주식 양도 및 반환 관련한 계약과 소송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해 실질소득의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무자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 양도 후 반환 등 소송 결과, 귀속관계가 달라질 경우 실질상 소득 귀속자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무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국세청의 사례별 사실판단 필요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증여자가 주식 양도차익을 반환받으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환 이후에도 주식 양도와 관련한 모든 증빙과 판결문이 종합적으로 검토됨에 따라, 실질상 소득 귀속자 파악 후 양도소득세 의무자가 정해집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 및 국세청에서 각종 증빙 종합 판단을 안내한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에 결과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양도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2.8.31. 질의자는 ㈜○○의 주식 5,000주(지분율 10%)를 을에게 증여함

○‘17년 ㈜○○는 유상증자 시행하여 을은 신주 15,000주를 취득함

○‘20.6월 을은 주식 20,00주를 양도함(양도대금 28,450백만원)

-질의자를 포함한 질의자의 일가친척들이 함께 ㈜○○의 소유 주식을 일괄 양도함

-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20.8월 질의자는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확정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음

   *청구금액 : 20,322백만원(양도대금에서 을이 부담한 유상증자 납입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2. 질의내용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수증자가 양도한 후, 증여자가 증여계약상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1. 서면-2021-법규재산-6581[법규과-9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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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주식 양도 후 부당이득 반환 시 양도소득세 의무자 판단

서면-2021-법규재산-6581[법규과-914]  ·  202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 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 결과 증여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증여자에게 양도차익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별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양도 및 반환 과정의 계약서, 금융 증빙, 판결문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식증여 #부당이득 반환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6581[법규과-914]  ·  2022. 03.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6581[법규과-914] (2022.03.21.)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주식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 금융 증빙, 법원 판결문, 조정 결정문 등 모든 서류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따져 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소송 등으로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누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에 관해 단순히 반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식 양도, 반환, 소송과정 등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해 모든 증빙서류와 실질적 소득 귀속관계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재산 등의 실질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 부여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을 '양도'로 정의하며,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해당 주식 양도 및 반환 관련한 계약과 소송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해 실질소득의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무자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 양도 후 반환 등 소송 결과, 귀속관계가 달라질 경우 실질상 소득 귀속자에 따라 양도소득세 의무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국세청의 사례별 사실판단 필요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증여자가 주식 양도차익을 반환받으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환 이후에도 주식 양도와 관련한 모든 증빙과 판결문이 종합적으로 검토됨에 따라, 실질상 소득 귀속자 파악 후 양도소득세 의무자가 정해집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 및 국세청에서 각종 증빙 종합 판단을 안내한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민사소송에 결과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식 양도 관련 서류(계약서, 금융 증빙 등), 관련 판결문 및 조정 결정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12.8.31. 질의자는 ㈜○○의 주식 5,000주(지분율 10%)를 을에게 증여함

○‘17년 ㈜○○는 유상증자 시행하여 을은 신주 15,000주를 취득함

○‘20.6월 을은 주식 20,00주를 양도함(양도대금 28,450백만원)

-질의자를 포함한 질의자의 일가친척들이 함께 ㈜○○의 소유 주식을 일괄 양도함

-을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20.8월 질의자는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확정되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음

   *청구금액 : 20,322백만원(양도대금에서 을이 부담한 유상증자 납입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2. 질의내용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수증자가 양도한 후, 증여자가 증여계약상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1. 서면-2021-법규재산-6581[법규과-9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