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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실지명의 확인 요건과 소득공제 인정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번호나 생년월일만으로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을 인정받으려면,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폰번호나 생년월일 확인만으로는 실지명의 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소득공제 #실지명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인증 #선불카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  2021. 02. 1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회신에 따르면,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후 사용자 인증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순히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확인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사례처럼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은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및 사용자 인증이 있을 때만 실지명의 확인으로 인정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신청에 의해 발급받고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기준
사례 Q&A
1. 무기명선불카드 실지명의 확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선불카드 등록 후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져야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카드 등록 및 사용자 인증 필수로 규정합니다.
2.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 인증만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방식만으로는 실지명의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 인증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3. 예금계좌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 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금계좌에 연결되어 있어도 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 인증 등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상 추가적인 실지명의 확인 절차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을 발급하면서,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충전하면 질의인이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이를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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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실지명의 확인 요건과 소득공제 인정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번호나 생년월일만으로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을 인정받으려면,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고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폰번호나 생년월일 확인만으로는 실지명의 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소득공제 #실지명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  2021. 02. 1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회신에 따르면,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후 사용자 인증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순히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확인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사례처럼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로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만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은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및 사용자 인증이 있을 때만 실지명의 확인으로 인정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신청에 의해 발급받고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기준
사례 Q&A
1. 무기명선불카드 실지명의 확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선불카드 등록 후 사용자 인증이 이루어져야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선불카드 등록 및 사용자 인증 필수로 규정합니다.
2.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 인증만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방식만으로는 실지명의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 인증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3. 예금계좌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지명의 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금계좌에 연결되어 있어도 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 인증 등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상 추가적인 실지명의 확인 절차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을 발급하면서,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충전하면 질의인이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이를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