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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7.7월 질의인의 부모가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를 질의인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함
○동 상품은 계약자가 납입한 돈을 펀드 형식으로 운영해주며, 해지환급금이 변경됨
○한 달에 2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1회당 중도인출 금액은 해당 시점 해지환급금의 1/2로 제한됨
○부모가 '07.7월부터 '16.12월까지 보험료 132백만원을 대납하였고, '17.1월부터 '18.9월까지 질의인이 직접 보험료 19.5백만원를 납입함
○질의인은 '17.9월부터 '18.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60백만원을 중도인출함
○질의일 현재 보험 상품에 남아 있는 해지환급금은 약 6백만원 임
2. 질의내용
○ (질의1) 중도인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 (질의2) 질의인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24, 2009.04.29.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0802[상속증여세과-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