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보험금 중도인출 시 증여세 과세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서면-2019-상속증여-0802[상속증여세과-448]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중도인출 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해약을 할 때, 수령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지급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실제 납입한 보험료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보험 중도인출 #증여세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생명보험 #손해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802[상속증여세과-448]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802[상속증여세과-448] (2019.05.28) 회신임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하거나 해약할 때,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직접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신 예시에 따라, 보험계약 중 부모가 132백만원을 증여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후 질의인이 직접 19.5백만원을 납입했다면, 질의인의 중도인출금 중 증여받은 재산(132백만원)으로 납부된 부분에 한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중도인출금액)에서 해당 보험료 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 같은 원리로, 질의인이 이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도, 추가납입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입한 보험료 부분에 대한 중도인출금에서 해당 보험료 자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보험금 수령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납부한 보험료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 보험금이 상속재산일 경우에는 본 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사례 Q&A
1. 보험 중도인출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중도인출이나 해약 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및 국세청 서면회신(2019.05.28)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험료 일부만 직접 납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답변
보험금 수령인이 일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직접 납부한 보험료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입한 보험료 부분에 대한 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추가 보험료 납입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변경되나요?
답변
추가로 보험료를 직접 납입한 경우, 그만큼의 보험금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802 회신 및 법령에 따라 직접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7.7월 질의인의 부모가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를 질의인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함

 ○동 상품은 계약자가 납입한 돈을 펀드 형식으로 운영해주며, 해지환급금이 변경됨

 ○한 달에 2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1회당 중도인출 금액은 해당 시점 해지환급금의 1/2로 제한됨

 ○부모가 '07.7월부터 '16.12월까지 보험료 132백만원을 대납하였고, '17.1월부터 '18.9월까지 질의인이 직접 보험료 19.5백만원를 납입함

 ○질의인은 '17.9월부터 '18.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60백만원을 중도인출함

 ○질의일 현재 보험 상품에 남아 있는 해지환급금은 약 6백만원 임

2. 질의내용

 ○ ⁠(질의1) 중도인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 ⁠(질의2) 질의인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24, 2009.04.29.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0802[상속증여세과-4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