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2021.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1953년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임
-A법인 설립이후 지분변동내역과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간 |
대표이사 |
지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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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81년 2월 |
설립자 갑 |
갑과 특수관계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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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2월 ∼83년 9월 |
전문경영인 취임 |
갑의 건강 악화로 전문경영인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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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6월 |
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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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9월 |
전문경영인 사임, 질의인(갑 아들)이 대표이사 취임 |
갑 지분을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가 상속 |
|
|
1997년 6월 |
갑 배우자 을이 공동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들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상속인들의 직계비속에게 일부 증여 |
을과 본인 공동대표이사 수행 |
|
2012년 6월 |
을이 공동대표이사 사임 |
본인 단독대표이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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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
본인의 장남 병이 공동대표이사 취임 |
본인과 병이 공동대표이사 수행 |
|
|
현재 |
본인과 병이 공동대표이사 재직 |
-현재 을은 A법인에 종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공동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직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4. 관련 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2021.08.25.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0-상속증여-1177[상속증여세과-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2021.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1953년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임
-A법인 설립이후 지분변동내역과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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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대표이사 |
지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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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81년 2월 |
설립자 갑 |
갑과 특수관계인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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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2월 ∼83년 9월 |
전문경영인 취임 |
갑의 건강 악화로 전문경영인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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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6월 |
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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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9월 |
전문경영인 사임, 질의인(갑 아들)이 대표이사 취임 |
갑 지분을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가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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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
갑 배우자 을이 공동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들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상속인들의 직계비속에게 일부 증여 |
을과 본인 공동대표이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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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
을이 공동대표이사 사임 |
본인 단독대표이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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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
본인의 장남 병이 공동대표이사 취임 |
본인과 병이 공동대표이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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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본인과 병이 공동대표이사 재직 |
-현재 을은 A법인에 종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공동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직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4. 관련 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2021.08.25.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1. 09. 30. 서면-2020-상속증여-1177[상속증여세과-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