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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간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경우 당초부터 해당 재산이 소종중의 소유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배되는 금액이 원래 소종중의 재산이었음이 입증되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중 #소종중 #부동산 매각 #매각대금 분배 #증여세 #증여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  2019. 02. 2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2019.2.25.) 회신에 따라 안내합니다.
  •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그 금액이 원래 소종중 소유의 재산 매각대금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만약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이 아니었거나, 소종중 소유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분배하고자 하는 매각대금이 소종중의 고유재산임을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유상 변칙 이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종중 부동산 매각 후 소종중에 금전 분배 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소종중이 원래 해당 재산 소유주였음이 증빙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무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대종중과 소종중 간 재산 분배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배받는 소종중이 해당 재산의 실질적 소유주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소유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종중간 매각대금 분배 시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부동산이 매각 전부터 소종중 소유였다는 정관, 회의록, 등기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회신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개인에게 명의 신탁된 토지를 소송에 의해 2013년 3월 대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대중종 명의 토지를 매각 후 그 매각대금을 새로 설립하는 소종중 3파에 분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대중종 소유 토지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시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5.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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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간 부동산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경우 당초부터 해당 재산이 소종중의 소유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배되는 금액이 원래 소종중의 재산이었음이 입증되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중 #소종중 #부동산 매각 #매각대금 분배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  2019. 02. 2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2019.2.25.) 회신에 따라 안내합니다.
  •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그 금액이 원래 소종중 소유의 재산 매각대금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만약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이 아니었거나, 소종중 소유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분배하고자 하는 매각대금이 소종중의 고유재산임을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유상 변칙 이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종중 부동산 매각 후 소종중에 금전 분배 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소종중이 원래 해당 재산 소유주였음이 증빙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무상 이전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대종중과 소종중 간 재산 분배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배받는 소종중이 해당 재산의 실질적 소유주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소유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종중간 매각대금 분배 시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부동산이 매각 전부터 소종중 소유였다는 정관, 회의록, 등기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회신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개인에게 명의 신탁된 토지를 소송에 의해 2013년 3월 대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대중종 명의 토지를 매각 후 그 매각대금을 새로 설립하는 소종중 3파에 분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대중종 소유 토지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시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5.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